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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총정리

  • 2022.07.28(목) 08: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박수빈 다온회계사무소 대표공인회계사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7월 21일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역대급 부자 감세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첫 번째 세제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부분의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데요,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말이 많았던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현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얼마나 변경될지 살펴볼까요?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조정

법인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특정개인 보유 부동산임대업 법인 등 제외)에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는 법인들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저율의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을 기존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 수에 따라 0.6%~6% 적용하던 것을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0.5%~2.7%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3주택 이상의 개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300%가 적용되었으나 개인은 주택 수 구분 없이 세부담 상한을 150%로 적용합니다. 단, 법인은 현재와 동일하게 세부담 상한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2022년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기존보다 3억원 추가 공제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뿐 아니라 상속개시 5년 이내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법을 신설하고 2022년분부터 적용을 추진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주택임대소득 과세 완화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완화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강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기간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강화됩니다. 

 

이번 2022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세금 관련 특징을 보면 대부분 보유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중과에 대한 징벌적 과세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고 비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수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방식에서 주택가격 하나의 기준으로 단순하게 지난 정부 초기에 적용한 세율 중 2주택자 이하의 세율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귀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2주택 등 특례가 없어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양도소득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에서도 12억원으로 모두 통일하였는데요, 법마다 다른 기준금액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중과를 폐지한 것과 달리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물론 시행령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방향이 같다는 측면에서 함께 개편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세금 완화 위주이긴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에 대해서는 반대로 현재 세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했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고 법인 쪼개기로 인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현재와 같이 중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강화하였으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늘리는 등 앞으로도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법을 단순하게 그리고 법마다 다른 기준을 통일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향은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 세법이 큰 틀에서는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면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기업들의 투자확대와 성장을 통한 세수의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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