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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금 치료제' 더 강력해야

  • 2020.05.07(목) 08:45

[Tax&]박수빈 다온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코로나19의 확산이 감소함에 따라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 생활방역 정책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제는 급격히 악화된 경기를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4월 30일에는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금 세제 혜택을 제공해 소비 진작을 가능하게 하면서 세수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2월말에 이어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대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 발표된 세제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결제 참여기업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7월에 선결제한 경우 선결제액의 1%의 세액공제를 해주며, 2020과세연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1회 결제당 100만원 이상 결제해야 하며, 2020년 12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기업들의 선결제 참여를 유도하는 의도는 좋으나, 선결제 증빙과 공급받은 내역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견디다 못해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실제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들도 경기가 어려워진 상태인 경우가 많아 선결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추가 인상

지난 2월말 대책 발표시 2020년 3월에서 6월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보다 2배 수준인 30~80%로 대폭 확대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2020년 4월에서 7월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모두 80%로 대폭 상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200만~600만원으로 지난 2월말 대책에서도 한도를 늘리지 않는 소득공제율 상향이었는데, 이번에도 한도를 늘리지 않아 소득공제율 상향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특히, 경기의 침체가 오래된다면 근로자들의 급여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소득공제율 상향으로 연간 한도를 상반기에 다 채우게 되어 오히려 하반기에는 근로자들의 지출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득공제율 상향에 대한 세제혜택은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두 번 연속이나 소득공제 한도를 유지한 소득공제율 추가 인상을 발표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2019년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했다가 2020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2020년 8월말까지 조기 소급공제를 신청해 결손금 조기환급이 가능해집니다. 2020과세연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데요. 

이 법도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취지는 좋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2020년 8월말까지 신청하도록 한 점은 아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도 11월말까지이므로 8월말까지 결산 등을 통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과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대책은 계산방식을 복잡하게 해서 최근의 부동산 세법처럼 누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누더기 세법들로 인해 세법은 전문가들도 어려운 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누더기 세법 개정은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번에 발표된 세제지원 정책 보다는 좀 더 강력한 세제지원이 있어야 빠른 경제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각 기업들이 이러한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와 배당 등을 줄이고 기업이 위기상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자금을 유보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투자나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의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한시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를 낮춤으로써 확대된 세액공제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 등을 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게 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말에서 추가 연장하고, 과세방식을 현재보다 더 강력하게 해서 투자 등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됐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쳐 경기 회복의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상황은 세제혜택과 관련한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시기가 아니라 빠른 경기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과거와 달리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도입해 경기를 회복시킨 후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때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21대 국회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 대책을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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