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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나간 지방소득세도 한번에

  • 2020.05.14(목) 16:15

[코로나19, 달라진 세금신고]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법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경기에 후행하는 세무행정은 코로나 영향으로 당분간 변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당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신고와 납부 일정이 분리·연장됐고, 비대면 중심으로 신고의 방법도 크게 달라졌다. 올해 달라진 종소세 신고일정과 방법을 정리했다.[편집자]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청에 소득세를 낼 때 소득세의 10%를 자동으로 떼어가던 방식에서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신고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지원책이 마련됐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협업해서 종소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종전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 추가적인 인증 없이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위택스로 실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이동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 클릭 한 번이면 신고가 끝난다.

이미 국세청에서 종소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적혀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동봉돼 전해졌다. 납세자는 해당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택스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즉시 가상계좌가 부여되기 때문에 무통자입금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세금의 납부도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다. 

만약 전자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명의 통장과 카드를 들고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하면 납부서가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 설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지방세 공무원과 국세청 국세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며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대책에 따라 종소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됐다.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로 연장됐고, 특별재난지역은 신고기한도 6월말까지로 1개월 직권 연장됐다.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납부의 정착을 위해 내년말까지는 가산세부담도 줄어든다. 기한후 1개월 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하며, 1개월 내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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