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집에서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 2020.05.04(월) 09:00

신고도움·자기검증·모두채움 서비스 활용

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해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이 있었다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청도 납세자의 방문 자제를 권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자랑하는 전자신고납부 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고해달라고 국세청은 신신당부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출처: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도움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수입금액과 소득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업종별 유의사항과 과거 신고상황을 분석한 자료,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도 열람할 수 있다. 이미 국세청이 손바닥 안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안내를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홈택스로 신고할 때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팝업 메시지'가 뜨게 된다. 중간예납세액 과다공제나 추계신고 오류 등에 대한 내용을 팝업에서 수정할 수 있다. 주요 공제와 감면 항목은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에 스스로 검토하면 된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추가 인증절차 없이 지방세 신고시스템 '위택스'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한번에 전자신고 절차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걸리는 시간은 1~2분에 불과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를 받을 수 있다"며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자료를 정밀 분석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