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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임대소득 신고는 처음이지?

  • 2020.05.13(수) 14:06

월세받은 2주택 이상 집주인, 홈택스 간편 신고 가능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5월에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문제가 있다. 바로 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따져보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년 기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했지만, 올해는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도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있다면 임대소득 과세대상이다.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월세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전세인 경우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과세대상에 속한다.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계산 과정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장기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1000만원(월 83만3000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필요경비 600만원과 공제금액 400만원을 차감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연간 수입금액이 400만원(월 33만3000원)을 넘어야 세금을 낸다.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200만원과 공제금액 200만원을 포함해 총 4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임대를 통한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가 분리과세 방식으로 낼 세금은 15만원(지방세 포함)이며, 4년 이상 단기 임대사업자는 43만원을 내게 된다. 미등록 상태인 경우 부담할 세금은 123만원으로 산출됐다. 

소득세 신고는 6월1일까지 해야 하며, 세금 납부는 8월31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대상 집주인들에게 세무서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다만, 세무서를 꼭 찾아가야 하는 집주인은 2주택 이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안내문에 기재한 날짜에 맞춰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면 된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집주인은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헛걸음을 주의해야 한다. 

세무서를 가지 않는 대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와 면적, 월세, 보증금 등 기본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미리채움 신고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끝낼 수 있다. 

만약 과세대상인 집주인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버티면 국세청의 세무검증을 받게 된다.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40%까지 부과되며, 납부지연 일수에 대한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신고경험이 적은 집주인도 홈택스 전자신고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면 된다"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도 비교해서 유리한 신고방법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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