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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수다방]증여세 절세의 황금비율

  • 2019.05.13(월) 08:45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택스워치가 매주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 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김선경 / 출연: 임명규, 이상원(이상 택스워치팀)

☞절세수다방 네이버오디오클립으로 듣기

부모가 자식에게, 부부간에,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줄 수 있죠. 증여에는 세금이 따라붙기 마련이죠. 하지만 증여세를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방법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증여재산공제만 잘 활용하더라도 증여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간에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혹은 세금을 내더라도 가장 적게 내는 증여방법은 어떤 것인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고 난 것이 과세표준인데요. 여기에 각 증여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 세율(10~50%)을 곱해 산출합니다. 공제액은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이고 사위와 며느리 등 기타친족은 1000만원인데요. 매번 증여할 때마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내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0년주기 증여 절세플랜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세금없이 증여하는 계획을 추천하기도 하죠. 공제한도에 맞춰서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0살에 2000만원, 20살에 5000만원 30살에 5000만원을 주면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물려준 것이 되죠.

- 10년 내에 공제한도만 채우면 되나
▲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확실히 기억해야할 것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전까지 합산해서 공제한도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10살에 2000만원을 주고 15살에 또 2000만원을 주면 15살에 준 시점부터 10년 내의 증여액이 합산돼 4000만원을 준 것이 됩니다. 2000만원 공제를 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죠. 10년 단위마다 무조건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한 시점부터 역산해서 10년간 공제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 꼭 한도 내에만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 맞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최소한으로 내면서 주는 것도 절세방법으로 꼽힙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이왕 줄 때 세금을 조금만 부담하면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으니까요. 증여세는 가장 낮은 세율이 1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10%인데, 수증자가 성인자녀인 경우 공제액 5000만원을 고려하면 1억5000만원까지 주면 가장 낮은 10%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죠. 여기에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받으니까 1억5000만원을 물려주는 경우 실제 세금부담은 970만원 수준이 됩니다. 97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1억5000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10%가 아니라 더 높은 20%로 세금을 내더라도 더 물려주고싶다는 분들의 증여액은 더 커질 겁니다.

- 어디까지를 증여로 봐야하나
▲ 세법에서도 가족간에 일정 수준의 금전 이동은 증여로보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이지는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는 괜찮다고 돼 있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 등인데요. 사회통념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부분은 무조건 증여로 본다고 해요. 학자금으로 2000만원을 줬는데 자녀가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다면 증여가 된다는 거죠.

- 현금을 준 경우에는
▲ 현금은 국세청이 모를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국세청이 집 옷장에 숨겨둔 현금다발이나 밭에 묻어 둔 금괴 같은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주더라도 모르겠죠. 문제는 현금을 쓸 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하면 그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소득수준에 비해 과하게 비싼 집을 구입했더나 미성년자가 고액전세에 살게 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죠.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될텐데요. 세무사들은 차라리 일정액을 증여해서 신고해버리고 편하게 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 실제 세무조사가 나오면
▲ 자금출처를 확인시켜줘야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기준이 80%라는 겁니다. 1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물었을 때 8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명이 되면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80%까지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 같은 경우 예전보다 인정기준이 좀 깐깐해졌다고 해요.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있으면 예전에는 1억원을 소득으로 봐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쓴돈까지 다 따진다는 것이죠. 1억원을 벌지만 카드값으로 1억원을 쓰는 사람이라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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