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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가 죽거든...아버지의 상속 준비

  • 2019.07.03(수) 16:53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상속세 플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죠.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야할 수많은 세금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죽음과 연관이 깊은 세금입니다. 바로 죽음으로 인해 과세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은 각각 상속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금을 전혀 모르고 살아온 초보자의 시선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돈 벌고 아이들 키우다보니 어느덧 황혼에 접어들었네요.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저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평생 모아둔 재산을 아내와 아들·딸에게 남겨주고 싶은데요. 이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 vs 상속세'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의 차이는 물려주는 사람의 생사(生死)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려받으면 증여세를 내고,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똑같지만, 각종 공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 10년을 더 산다면 미리 증여해도 좋을까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10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예측하긴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10년 넘게 살 것 같다면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아내에게 재산 6억원을 증여하고, 11년 후에 사망한다면 증여세나 상속세 모두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고수익 사업체의 지분을 넘겨주면 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10년을 못 넘긴다면 어쩌죠

만약 10년 이내에 세상을 떠날 것 같다면 가족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직계가족(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기 때문이죠. 9년 전 자녀에게 1억원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낸 사람이 올해 사망한다면 전체 상속재산에 1억원을 포함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즉, 미리 납부했던 증여세보다 상속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셈인데요. 사전증여가 절세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 상속재산을 놓고 다툴까봐 걱정입니다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다가 오랜 기간 소송을 벌이고, 가족 구성원의 사이가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겨줘야하는지 미리 큰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으면 법률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준다면

자녀들의 재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나눠주기도 하죠. 하지만 증여세를 추징 당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이 되지만, 이를 시가로 팔아 현금을 준다면 상속세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망 전 1년 내에 2억원 이상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해 상속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을 팔기 아까워요

현금이나 예금이 없고 모두 부동산이라면 유족들이 상속세를 낼 때 부담스럽겠죠. 아무리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가를 물려받더라도 당장 수억원의 상속세를 내기는 힘들텐데요. 유족들의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낼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 그밖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병원비나 생활비 등의 지출은 가급적 본인(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지출했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나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명계좌가 있는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말: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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