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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

  • 2019.10.11(금) 16:07

[세금보는 法]_in

납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세무조사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세청이 빈손으로 세무조사를 끝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얼마를 추징당하느냐가 문제이지 추징이냐 아니냐는 고민거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소식에 무작정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잘 대응해서 최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겠죠.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적지 않은데요. 어떤 규정들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활용하자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탈세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단, 세무대리인에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위임장을 써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에는 스스로 행정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감시기구에 해당하는 납세자보호위를 두고 있는데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도 억울한 일이 생기기 않도록 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거나 세무조사의 범위가 갑자기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 도중에 발생하는 조사관들의 기타 위법하고 부당한 행동들이 발견될 경우에 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보호위는 일선 세무서에도 있고, 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청에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권리의 침해를 느껴 관할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등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보호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요청해서 국세청 본청 위원회의 심의를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죠.

위원회는 국세청 내부조직이긴 하지만 18명(세무서는 14명)의 위원 중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외에는 모두 외부위원(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어서 나름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만 권익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조사관들이 빠뜨린 것은 없는지 체크하자

하지만 납세자를 위해 공식적으로 준비 돼 있는 보호장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외조항이 많고, 국세청과 조사관들의 현장 재량권도 폭넓게 허용하고 있거든요. 

예컨데, 위임장을 받은 세무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조력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해야 하는데요. 조력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납세자가 아닌 국세청 공무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법률과 규정을 역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국세청 조사관들이 반드시 해야할 일들과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체크해서 이를 적극 요구하는 것이죠. 혹여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이후 소송 등 조세불복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우선 세무조사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자게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작 15일전에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사전에 통지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재조사(중복조사)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 같은 이유로 두 번의 세무조사는 할 수 없거든요.

아울러 중간에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혹은 세무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조사가 끝난 경우에도 조사종결을 알려야 하고,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내용과 결정세액 및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서면(세무조사결과통지서)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조사관들이 지켜야 할 원칙 중에는 '장부의 보관금지 원칙'도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세무관서로 가져가서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인데요. 

과거에는 장부영치조사라고 해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부를 가져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19년부터는 조세범칙조사도 장부의 보관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탈세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의 경우에도 납세자로부터 장부 등의 일시보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보관증도 교부해야 하죠.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국세청이 검찰에 영장청구를 해서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압수수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등 제3자의 입회 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조사관의 심문에 대해서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미란다원칙을 설명해주는 것처럼, 세무조사를 나온 조사관들도 납세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등의 원칙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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