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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누가 받는 걸까

  • 2019.10.24(목) 08:27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고르는 방법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지난해 연간 1만6000명 수준이다. 10년 전에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2만건이 넘었지만, 납세시스템이 전산화되고 국세청의 과세행정도 조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뀌면서 해마다 줄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세대상은 80만곳에 달하지만 2018년 법인세 조사를 받은 기업은 4800곳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역시 500만명이 넘지만 지난해 4700명만 세무조사를 받았다.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은 1만60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국세청은 1%도 되지 않는 조사대상자를 어떻게 고르는 것일까.

# 신고성실도 낮고 조사받은 적 없는 바로 '당신'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별해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비정기조사'로 나뉜다. 정기조사는 신고된 내용을 검증하는 조사다. 비정기조사는 최근 자주 실시됐던 부동산투기 조사나 고소득 유튜버 세무조사 등 공평과세와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우선 정기조사는 연초에 그 대상을 결정하는데, 신고성실도가 낮은 납세자 중 조사받은지 오래된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신고성실도 평가는 전산시스템화 돼 있는데,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자 정보를 토대로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 때 기업의 경우 국세청 자체 정보 외에 외부감사의견이나 회계성실도도 평가에 반영된다.

성실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씩은 정기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그 외 세목별로도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과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성실도가 낮더라도 4~5년 내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당장은 조사를 받을 일은 없다. 반대로 성실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정기조사를 받은 후 4~5년이 넘었다면 조사대상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 영세한 사업자는 봐주기도…하지만

물론, 이러한 조사대상 선정에도 예외는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별도의 조사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면제대상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나 연매출(수입금액) 1억원 이하인 법인이 포함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연매출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은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7500만원 미만인 경우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실한' 소규모 납세자라는 부분이다. 단지 규모만 작은 것이 아니라 평소 신고성실도가 높아야만 조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실한 장부작성을 통해 모든 거래사실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면서,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발급거부나 허위발급을 하지 않아야 성실사업자로 인정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소규모 성실사업자로 인정된다.

예외에 대한 예외도 허용된다. 규모와 성실도 면에서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갖췄더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비정기세무조사다.

납세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자료 거래나 위장거래가 있는 경우,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혐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정기조사 명단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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