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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워진 동거주택 상속공제

  • 2020.03.19(목) 10:44

[세무칼럼]김경조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 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장기간 부모를 모시며 부양했던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이다. 

심지어 올해부터는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확대된다. 종전에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담보된 채무액 차감)의 80%까지 공제했는데,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이 좋아진 만큼 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첫째,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그 이전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둘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그 이전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이사·혼인·동거봉양을 위해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건 중에서 특별히 올해부터 변화된 부분이 있다.

먼저 본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에서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화다.

가령, 부모 중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서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후 어머니마저 사망하면서 새롭게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가 가진 일부 지분에 대해 무주택자로 볼 것인지 유주택자로 볼 것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이 쟁점에 대해 과거 국세청은 무주택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등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췄었음에도, 상속인이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속공제의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 마련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2019년 말 세법개정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부분부터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보완됐다.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일 것에 관한 사항도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예컨대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인 아버지가 아버지의 형제들과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게되는 경우가 있다. 이후 아버지마저 사망하게 된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2019년 말 세법개정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가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세법을 보완했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이 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본 개정규정의 시행시기가 2020년 2월 1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함에 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소수에 불과해 피상속인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로 이어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정은 납세자의 현실을 한걸음 더 가까이에서 고민해준 합리적인 개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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