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세금신고, 때 놓쳤어도 최대한 빨리해야 '절세'

  • 2020.03.10(화) 10:58

[절세꿀팁-in]신고시기별 가산세 감면비율

세금의 신고기한을 놓친 이후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다.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 세금의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신고기한 이후라도 6개월 이내에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시점이 빠를수록 감면비율이 높도록 차등화 돼 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감면비율은 50%로 높지만, 1~3개월 이내에는 30%, 3~6개월 이내에는 20%로 떨어진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비율 구분은 2019년까지는 6개월 이내(20%)와 1개월 이내(50%)의 2단계 구간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30% 감면 구간이 신설됐다.

신고기한은 지켰지만 실제보다 덜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기회가 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감면혜택을 주고, 수정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높은 비율로 가산세를 깎아준다.

과소신고가산세 감면비율은 1개월 이내 90%, 1개월~3개월 이내 75%, 3개월~6개월 이내 50%로 무신고가산세 감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된다. 

또 6개월이 넘더라도 6개월~1년 이내 30%, 1년~1년6개월 이내 20%, 1년6개월~2년 이내 10% 감면비율로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 최대 2년 이내에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다.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역시 종전 3단계 구간에서 올해부터 보다 세분화됐다. 결과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가산세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장 빠른 시점이 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당장 '기한 후 신고'하고,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