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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아차! 세금 더 냈는데 어쩌죠

  • 2018.06.26(화) 17:15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2년 내에 수정신고해야 가산세 감면

 
세금 낼 때 실수하는 사람들 적지 않죠. 본의 아니게 신고해야할 내용을 빠뜨리거나 증빙서류들을 깜박해 공제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낼 수도 있고, 반대로 덜 낸 경우도 있을텐데요.
 
어느 쪽이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세법에서는 덜 냈을 때 바로잡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하고, 더 냈을 때 바로잡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덜 냈다면 다시 신고하고, 더 냈으면 돌려달라고 요구하라는 뜻이죠.
 
먼저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에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애초에 제때 신고를 한 납세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한 것이 없으면 수정할 것도 없죠.
세금을 적게 신고하고 적게 냈으면 이득이니 굳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비록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덜 낸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10% 등)가 붙거든요.
 
다행히 제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50% 깎아주고요.  1년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를 줄여줍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 때에는 가산세를 깎아주지 않는답니다.
수정신고를 안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신고가 늦어지면 세무서에서 먼저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세무서의 결정이나 고지가 있은 후에는 수정신고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덜 낸 세금을 국세청에서 떼갈 일도 없으니 수정할 필요가 없어지죠.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도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경정청구 역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이 하는 연말정산도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거나 하면 과거 5년치 연말정산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나면 세무서장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경정청구서를 쓸 때 함께 써냈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죠.
 
세무서로부터 돌려줄 세금이 없다(경정거부)는 통지를 받거나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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