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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부가세 예정고지서에 놀라지 말아요"

  • 2020.04.07(화) 14:24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최자영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세금 중 하나입니다. 매출이나 매입에서 떼어서 계산해 내야 하는데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을 실제 매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가 세금을 낼 때가 되어서야 실체를 알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가세는 분기마다 세금을 내도록 돼 있고, 예정신고나 예정고지, 확정신고 등 과세방식과 명칭도 복잡하죠. 최자영 세무사(다림세무회계 대표)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진=다림세무회계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를 나눠서 1기분은 7월에 2기분은 다음해 1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6개월치를 몰아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분기마다 '예정신고'라는 중간정산도 하도록 하고 있죠. 1기의 중간정산 격으로 1~3월분을 4월에 예정신고하고, 2기의 중간정산으로 7~9월분을 10월에 예정신고합니다. 

결국 부가세는 분기별로 나눠서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까지 총 4번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정산인 4월과 10월 신고는 예정신고, 7월과 1월 신고는 확정신고하고 부르죠.

그런데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재무시스템이 열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고'가 아닌 '고지'로 하고 있어요.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예정고지는 신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을 뚝 잘라서 고지합니다. 4월에는 전년도 2기분(7월~12월분) 확정신고납부액의 절반, 10월에는 1기분(1월~6월) 확정신고납부액의 절반이 고지되죠. 실제보다 더내거나 덜낸 부분은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는 1년치를 몰아서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 한번만 하면 되죠.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고지서의 세액을 내지 않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도 있는데요.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분기(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지납부가 아닌 신고납부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사업자들은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신고를 통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 대책에 부가세 혜택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0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됐는데 올해는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 미만이니까 모든 간이과세자가 2020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어진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6개월 기준 4000만원 이하)인 경우 2020사업연도분 부가세 납부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빼고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낮은 부가세를 내도록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제조나 도소매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도 적용되지만, 유흥주점업과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니까 참고해야겠습니다.

#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

최근에는 결제수단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발행된 매출은 물론이고, PG사 등 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액도 확인해서 빼먹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도록 정한 항목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과 관련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해당 자동차의 취득, 수선, 소모품비, 유류비 등 차량의 운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주차장임대료, 주차장관리비 같은 간접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렌트비용과 유지비용도 불공제대상이고요.

여기서 영업용의 의미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일부경비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차량 관련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차나 1000cc이하의 경차,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은 소형승용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업용임이 확인돼야 하고요.

#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급받아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매입금액에 따라 납부세액을 결정하거든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하지 않았거나,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 모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1%), 늦게 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1%), 발급내용이 부정확하면 부실기재가산세(0.5%)가 부과되죠.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미전송가산세(1%), 지연전송가산세(0.5%)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와 매입처별로 합계표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부실하면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0.3~0.5%),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0.5%)도 물어야 하죠.

따라서 세법상 공급시기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급하고, 수령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다림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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