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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지점 활용하면 절세 선택 폭 넓어져"

  • 2020.05.13(수) 16:55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김조겸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규모의 확장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본점 외에 지점을 늘리는 방법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점을 내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관리하다보면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점과 지점을 동시에 잘 관리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김조겸 세무사(스타세무회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조겸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본점과 지점 사업자의 차이

▲ 세법에서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 주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주 된 사업을 하는 본점 이외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있는 사업자를 사업자번호가 다른 별도의 지점사업자의 형태로 등록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본점 사업자는 영어로 본사, 본부(headquarters)를 뜻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고, 지점 사업자는 본점 사업자의 통제 또는 관리를 받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별도의 사업자가 됩니다.

- 지점을 내고 싶을 때

▲ 원칙적으로 본점 법인사업자의 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서는 지점 설치 등기 없이도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지점 설치에 관한 의결사항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 신고하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지점 등록하면 취등록세는

▲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전입)할 때, 혹은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설립 5년 미만의 법인은 자본금의 0.4%(최저 11만2500원)에 상당하는 정도로 등록세가 3배 중과됩니다.

하지만 본점이나 지점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 본점과 지점을 일괄 관리하려면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모두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따라서 본점이나 지점 사업자의 주소가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컨데 부가가치세 2기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적용받으려고 한다면 6월 10일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등록신청서와 사업장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밖에 본점과 지점 중 주 사업장에서 세금의 납부만 총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라고 하는데요. 한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의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따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까지 총괄납부(환급)할 수 있도록 만든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달리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납부와 환급만 총괄하기 때문에 부가세의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따로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따로 관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나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계약과 발주, 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하고, 재화나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다면 본점이나 지점 어느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점이 있는 사업자의 절세포인트

▲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하나의 재무제표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지만 다른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결손이 있는 경우 이를 통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실 난 사업장의 결손금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제혜택 또한 각 사업장의 지역, 업종, 고용현황 등을 고려해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도의 선택지도 다양합니다. 

물론 접대비 등 경비는 사업장의 수만큼 여러 통로로 지출되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점 사업자를 활용해 본점에서 전부 할 수 없는 여러가지 마케팅이나 유통망 구축 등의 영업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많죠.

따라서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는 경영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 세무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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