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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차명계좌로 받은 대금은 빨리 인출해라"

  • 2020.06.29(월) 10:07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배근식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는 계좌관리입니다. 내 사업이니까 내 계좌를 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이 앞서는데요. 세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본의아니게 개인 계좌로 회삿돈을 입출금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명계좌 사용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세무조사 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배근식 세무사(세맥세무회계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배근식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차명계좌는 모두 불법인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차명계좌는 없습니다. 문중이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계좌, 동창회나 계 등 친목모임의 회비관리계좌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명계좌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를 말합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종업원 이름의 계좌,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도 차명계좌이고,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경우도 모두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자 본인계좌가 아닌 계좌를 사용해 매출대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법인계좌가 기억나지 않아서 개인계좌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신용불량으로 압류가 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대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입금된 금액을 누락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해야 하고, 그 대금을 곧바로 사업자 본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추후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차명계좌로 출금이 이뤄진 경우에도 출금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경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 본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통해 출금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업자 본인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출금 되는 것이 결코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세청이 차명계좌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탈세' 뿐이거든요.

법인과 개인의 계좌관리 차이점

요즘 법인 중에서도 1인 주주법인이나 가족법인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의 필요에 의해서 법인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경우죠.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세법상으로는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빌린 것으로 나중에 갚아야 하고, 이자도 지급해야 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필요에 의해 출금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경우 초과인출금이라고 해서 그 이자비용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용도와 개인적 용도의 구분이 모호하고 혼재돼 있기 때문에 지급이자 중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매출을 누락했다면

차명계좌로 들어온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고의적으로 적극적인 탈루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세법상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데요. 당초 내야할 세금에 더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되는데,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일반적인 10%가 아니라 40%로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발급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도 부과되죠.

무엇보다도 큰 패널티는 세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한번의 세무조사에서 과거 10년치 세금을 전부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락한 매출이 조세탈루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찰 등에 고발조치되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현명한 대처법

차명계좌로 인한 세무조사라면 대부분은 주위 제보에 따른 조사이거나 고액의 현금 입출금이 국세청에 포착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전부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모두를 상대로 검사와 조사가 이뤄지죠.

국세청은 모든 제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제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가볍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사 이전에 소명안내를 통해 소명을 받고 종결될 수도 있지만, 소명이 잘 안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어요.

세무조사, 특히 차명계좌로 인한 세무조사는 대응이 정말 힘들고 사업자 혼자서 감당하기도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기억까지 떠올려서 금융거래내역을 하나하나 소명해야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거든요. 꼭 주위에서 세무조사 대응에 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을 수임해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때 꼭 사업용계좌를 통해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법인도 반드시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계좌와 법인계좌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실신고입니다. 요즈음은 탈세제보와 신고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환경입니다. 항상 주위의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탈세의 유혹이 있더라도 뿌리치는 것이 핵심이죠.

구체적으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고,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시가보다 과하게 높거나 낮지 않도록 사전에 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가족의 인건비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항상 세무와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무전문가와 자주 만나 상담하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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