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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5000만원 넘는 식당은 사업용계좌 '필수'

  • 2022.06.03(금) 07:00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자 개인 돈과 사업관련 돈의 흐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들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죠. 구분이 명확해야 세금신고도 정확해지고, 국세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해명을 해야하는 일도 없어지니까요.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규모의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임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연매출, 즉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 되고요. 제조업과 숙박업,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등은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사업용계좌 역시 필수가 되고요.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경우에는 2022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작연도의 다음해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중 사업을 시작한 전문직사업자는 2022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6월말까지 변경신고나 추가신고를 하면 되고요.

새로 만들거나 있는 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계좌개설이 가능하죠.

사업용계좌는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신규로 개설한 계좌도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등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또는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세무서에 방문에서는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용계좌신설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때,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사업장에 등록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의 0.2%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하죠.

사업용계좌를 쓰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사업용계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쓰면, 우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등 증빙이 없는 거래가 있더라도 사업용계좌로 입출금한 내역이 있으니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도 없는데, 개인계좌로 거래했다면 국세청을 설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계좌로 거래했다면 비용인정을 위해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또 사업자 스스로도 사업자금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내역만 따로 분리해서 표기되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의 전체적인 흐름파악이 쉽죠. 매입과 매출내역이 일목 요연하게 기록되니까 매입과 매출신고의 누락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등 세금의 공제도 보다 꼼꼼하게 챙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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