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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연금저축, 본인이 내는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 2020.07.24(금) 07:19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박보경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노후를 대비하는 금융상품, 즉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파격적으로 주고 있죠. 공적연금이 부실하다보니 국가가 개인의 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간접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개인연금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들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노후를 위해 연금도 들고 세제혜택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박보경 세무사(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에게 물었습니다.

박보경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다양한 개인연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금상품은 크게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형IRP나 연금저축은 모두 공적연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노후를 위해 불입한 다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불입하는 재원의 차이인데요. 개인형IRP는 회사에서 퇴직시 받는 퇴직금과 개인운용자금으로 불입하는 것이고, 연금저축은 개인운용자금으로만 불입하는 것입니다. 

세제혜택은 재원, 그리고 소득금액,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서 연 7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해주는데, 이중에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면 공제대상은 연금저축만 600만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해 9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50세가 넘더라도 공제대상 확대가 적용되지 않고요.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은 4000만원) 이하이면 15%가 세액공제되지만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만 세액공제됩니다.

한도보다 더 많이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해서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또 개인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이 적으면 세액공제대상금액이 있더라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금액이 60만원으로 나왔지만, 급여에 따른 산출세액이 50만원이면 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때 나머지 10만원을 이월해서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금 전환특례를 적용받는 것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DB형, DC형 뭐가 유리한가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운용수익은 회사에 가고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금만 받습니다.

확정기여형은 그 반대인데요. 퇴직금의 운용수익이 개인의 몫이 되는 겁니다. 회사는 확정된 금액을 불입만 하면 퇴직금에 대한 채무는 사라지죠. 따라서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이 상품을 지정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계산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산출 시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급여를 평균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퇴직일에서 가장 최근의 급여가 반영된 퇴직금이라고 볼 수 있죠. 확정기여형은 매년 그 해 급여액의 1/12을 곱한 금액의 총합과 운용수익을 더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라면 확정급여형을 택해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이 유리하고요. 오히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확정기여형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정말 큰일 나나요?

불입재원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르듯이 해지시 불이익도 다릅니다.

퇴사하고 받은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혹은 일시금으로 찾을 때 과세합니다. 과세이연이라고 하죠.

퇴직 이후에도 만약 납입기간을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나눠내면 되는데요. 이 경우 퇴직소득세까지도 운영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해지 후 일시금으로 찾게 된다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내야 합니다.

개인의 연금운용자금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마찬가지로 납입기간을 유지하고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하면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3~5%로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소득세가 6%부터 시작하니까 저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도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15%세율로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중도해지 리스크를 줄일 수 없을까요?

개인형IRP는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의 전세보증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시는 사유를 잘 확인해야 하고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형IRP는 납입액을 개인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는 꽤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한도액인 900만원의 15%인 135만원을 해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유지해야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잘 조절해서 불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아무리 납입액이 많더라도 산출세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연말정산 후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산출세액을 비교해보고, 어느정도까지 공제액이 필요한지를 파악해본 뒤 납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박보경 세무사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
▶더존테크윌 근무(前)
▶더존비즈스쿨 양도세 전임강사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국세해설위원
▶경리코리아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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