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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100% 활용한 절세팁

  • 2022.10.20(목) 12:00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

60세가 되면 세상을 한 바퀴 돌 정도로 오래 산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이후 평균 수명이 늘면서부터 이 행사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수명이 백 살 가까이 되는 '백세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것은 노후자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제혜택이 좋다고 알려진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알아봤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개념과 종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 적립 금액 또는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볼 수 있는 통장입니다. IRP는 개인 적립금형(세액공제용)과 퇴직금형(퇴직금 수령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에 따라 절세효과도 달라집니다.

개인 적립금형(세액공제용)

먼저 개인 적립금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근로자·자영업자 등)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부담금으로 IRP 계좌에 이체해 적립하는 통장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특히 만 55세 이상은 올해 말까지만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15만5000원을, 5500만원 초과일 경우 92만4000만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도 저율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이상 69세 이하는 연금 수령액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는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만 부과합니다. 

단,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형(퇴직금 수령용)

퇴직금형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근로자·자영업자 등)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모든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면 퇴직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퇴직 원금 그대로 입금되고 계좌에 있는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 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10년 근속한 왕성실 씨의 퇴직금이 1억원일 때 퇴직 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왕성실 씨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실수령액은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왕성실 씨가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매년 10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면 10년 차까지는 퇴직 소득세(1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금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연금 1000만원의 7%(퇴직 소득세율×70%)는 70만원이므로 10년 차까지는 매년 10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7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납부한다면 7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 1000만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300만원을 절세한 것입니다.

해지할 때 유의사항

IRP 계좌는 만기 전까지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으며 계좌에 있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지해야 합니다. 예외로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개인파산 등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저율의 연금 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총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16.5%)를 과세합니다.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도 퇴직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세액공제받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 손실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연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자 사망하면 상속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IRP 계좌의 금액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가입자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남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입자 명의에서 배우자로 변경돼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IRP 계좌를 자동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상속 시에는 연금 소득세(7%)와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3.3~5.5%)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증권사별 장기 계약 시 수수료 할인율

퇴직 시에 IRP 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은 IRP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장기 계약 시 최대 40%까지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권사에서 장기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얼마나 할인해 주는지 비교해 봤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상품의 수수료와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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