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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부부사업장도 수익분배는 확실해야"

  • 2020.08.21(금) 10:02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변능수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중 한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죠. 부부가 함께 일하면 여러가지 경비도 절약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부부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사업장은 세금 측면에서도 유불리가 나뉜다고 하는데요.

실제 부부 세무사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능수 세무사(비앤엘세무회계 대표)에게 부부 사업장의 절세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능수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해야하나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동업을 하는 경우와 단독사업자로 등록한 후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죠.

공동사업자는 전체 소득을 동업계약상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단독사업자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상황 모두 소득이 분산되어 누진구조인 종합소득세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 과세대상소득은 동일하지만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적용방식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A, B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1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 각각의 지분이 50대 50인 공동사업장인 경우 A사업소득 5000만원, B사업소득 5000만원인데요. 

B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라면 A사업소득은 급여지급 후 5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B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377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B의 급여수준이 달라지고 다른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도 차이가 나고,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니까요. 사업자 등록단계에서부터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장이라면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해야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한쪽이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그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볼 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거나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에게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분배된 소득이 아닌 합산된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소득의 정산에서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사업하는 경우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생활비와 혼재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공동사업장이나 단독사업장 모두 실제 소득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동사업장은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이익이 배분되고, 소득이 분산되어 세부담을 낮출 수 있고요. 배우자 한쪽이 근로자여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정급여를 책정해서 실제 지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배우자간 이미 6억원의 증여가 있던 시점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원천으로 어느 한쪽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비용처리를 잘 하는 방법은

부부가 공동대표라도 단독대표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표가 사용한 식대 등은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본인의 식대나 가사경비 등이 사업경비와 섞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사업관련 경비의 구분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의 경비처리는 부부 공동사업장이어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대출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이후에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의 지분을 넘겨서 공동사업자로 전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지분을 넘겨받은 배우자의 차입금이자는 비용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업용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처리가 되는데, 투자용 차입금 이자는 비용처리가 안되거든요. 위 사례의 경우 부동산 사업을 위한 대출인지 투자를 위한 대출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은 그 실행에 앞서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해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고 거래해야하는데요. 부부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명의의 계좌나 둘 중 한 명의 계좌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사업용카드도 공동사업 구성원 모두의 카드를 각각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되는 사업자 1명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만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2018년말부터 규정이 바뀌어 증빙 관리가 편리해졌습니다.

이혼해서 동업을 그만두게 된다면

동업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부부가 이혼으로 인해 어느 한쪽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동업계약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지분 정산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부부간에는 애초에 동업계약을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나 커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구체적인 협의나 계약 없이 가볍게 시작했지만, 구독자가 많아지고 수익이 급증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채널 자체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채널 소유권이나 수익분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죠.

따라서 부부나 가족 간의 동업인 경우에도 시작단계에서 명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이나 수익분배 등 책임이나 권한에 대해 명시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해 둘 것을 권합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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