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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학원 운영자가 세금 줄이는 법

  • 2020.10.16(금) 15:42

"학원 절세의 기본은 철저한 강사 고용 전략"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학원 전문 세무사'라는 타이틀을 내건 김지수 세무사(세무회계 청천 대표)는 세무사로 전향하기 전 학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현재 김 세무사는 이 경험을 살려 학원 원장들을 상대로 전문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학원 운영 경험이 세무 상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업종의 세무 전략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동종업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무 의뢰인의 고충을 파악해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세무 조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학원 원장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절세 포인트로 ①현금영수증 챙기기, ②사전에 강사 고용 전략 짜기 그리고 ③매출과 상황에 따른 법인 전환 고려하기 총 세 가지를 뽑아 강조했다. 그에게 학원 원장님들이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중요한 이유

학원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기 때문에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학원비가 대체적으로 10만원 이상이므로 이렇게 결제하는 현금 매출을 현금영수증 매출이 아닌 기타 매출로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현금영수증 발행 시기를 놓쳐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어도 연말에는 누락된 현금 매출을 확인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매출 누락도 방지하고,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서 뒤늦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철저한 강사 고용 전략이 절세의 시작

학원에서 가장 크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강사 고용 전략을 사전에 잘 짜는 것입니다. 고용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추가 지출 없이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강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학원이라면 프리랜서 강사를 근로자 고용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분이 크지 않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 인원이 늘었다는 전제로 추가로 지출되는 사회보험 비용은 청년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로 50% 또는 100%를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인당 7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고용증대, 청년 여부 등에 따른 요건과 사후 관리가 복잡하므로 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학원 중 강사들에게 급여를 주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VS 근로자

강사의 인건비 처리는 학원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원장들의 고민도 많습니다. 강사의 형태는 근무의 독립 여부에 따라 크게 근로자와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학원에서 완전한 비율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로 신고해야 하지만 학원업에서는 관행적으로 근로자 형태의 강사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3.3%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고, 서로 사회보험(4대보험) 부담이 적은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퇴사 시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강사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 학원의 세무 처리 차이점 

개인과 법인 학원 운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표자인 원장 급여의 경비처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안되고, 법인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학원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강사를 고용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식비 등을 경비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도 직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금 운용에서는 반대로 불편한 점이 따르기도 합니다. 개인 학원의 경우는 사업자 계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가지급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자금 운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지만 교육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인 연매출 5억원 근처 원장들이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학원 경비처리하는 법 

식비의 경비처리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원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사업자 형태인 프리랜서 강사만 있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원 사업의 관계자인 프리랜서 강사나 학부모에게 제공한 식비는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가장 큰 차이는 접대비는 매출에 따른 한도가 있고, 1만원 이상(3만원으로 개정 예정)인 경우 적격 증빙이 없으면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원 차량 관련 경비는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학원 소유의 차량인 경우 차량 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경비 처리 하고, 고용한 기사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기사가 차량을 소유한 지입 형태인 경우는 차량 운행에 대한 비용에 대해 기사의 사업소득으로 경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지입 형태인 경우 원장이 소수의 공동 지분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차량을 감가상각비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임대료 계산 시 부가세 내고 경비처리 하는 것이 유리할까

교육서비스업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대료나 인테리어비 처리를 할 때 부가세가 아까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비 부족으로 인한 압박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강사 없이 직접 강의를 하는 원장들이 많은데 이때 생각보다 경비처리할 것이 없어 신고 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창기에 매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테리어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돼 대부분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가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경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공동명의로 동업하는 경우, 절세 혜택은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이다 보니 세율 구간을 낮추기 위해 공동사업 형태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 소득을 나눠 받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대표의 인건비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분에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경비처리를 하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 4대보험 등을 고려해 유불리를 따져 봐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동업이고, 관계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공동사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는데 대출을 한 경우 이자 비용 경비 인정 가능한지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의 경우는 초기 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을 위한 대출이 아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 계약서 등에 출자금 등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하고, 대출금이 출자가 아닌 학원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의할 점 

사업장 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로 면세업인 학원을 하시는 원장들이 1년간의 수입 금액과 기본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학원은 신고가 필수지만 법인 학원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학원업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 현황신고로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하거나 대충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의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합계표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장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연 5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복리로 운영되는 상품이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통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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