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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부당해고 합의금 받았는데…수천만원 세금 낸 까닭

  • 2026.06.23(화) 07:00

이 씨는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직장에서 경력을 쌓았고,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는 이 씨에게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회사는 내부 갈등과 근무 태도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 씨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에게 해고까지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하기 힘들었죠.

이 씨는 결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니 복직시켜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문제도 함께 다퉜습니다.

회사와 이 씨는 노동위원회 절차 중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회사가 이 씨에게 수억원대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으로 이뤄진 합의
"합의금은 지급하겠습니다. 대신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화해 내용에는 돈만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회사와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와 관련한 진정이나 문제 제기를 정리하고, 앞으로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고, 화해 내용도 외부에 말하지 않기로 했죠.

이 씨는 이런 조건들이 분쟁을 끝내기 위한 통상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와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한 만큼, 서로 조용히 정리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는 이 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는데요.

회사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합의금으로 맞춰 이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합의금이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해고 문제로 받은 합의금인데, 왜 사례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씨는 세무서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돈은 회사에 어떤 일을 해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받은 분쟁해결금일 뿐이라고 했죠.

'사례금'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와 화해했다고 해서, 회사가 감사의 뜻으로 돈을 줬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씨는 설령 세금을 내야 한다면, 퇴직을 전제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퇴직이나 퇴직금 관련 표현이 있었고, 실제로 근로관계도 끝났으니까요.

#무엇의 대가인가
"합의금을 받은 대신, 진정을 취하하고 앞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죠. 그렇다면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분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세무서는 이 씨가 받은 돈을 단순한 위자료나 비과세 분쟁해결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된 배경에는, 이 씨가 진정을 취하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한 조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무서는 이런 조건들이 회사 입장에서 분쟁을 조기에 끝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이 씨에게 돈을 준 것은 단순한 보상이나 위로가 아니라,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 데 대한 대가라고 했어요.

퇴직소득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돼 처리됐고, 문제의 합의금은 급여나 근속연수 같은 퇴직급여 산식에 따라 정해진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합의금의 이름보다 실제 지급 경위와 조건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합의금은 이 씨가 회사와의 분쟁을 원만하게 끝내도록 협조한 대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퇴직소득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의금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퇴직급여라고 볼 만한 산정근거가 부족했고, 퇴직금은 별도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받은 합의금은 퇴직금도, 비과세 분쟁해결금도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절세Tip
해고 합의금이라고 해서 항상 비과세가 되거나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금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의 대가로 지급됐는지다. 회사의 분쟁 종결에 협조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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