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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등 세급 환급 플랫폼 광고 폭주…왜 아무도 못 막나

  • 2026.05.21(목) 07:00

국세청·세무사회,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노출되는 세금 환급 플랫폼 광고. 맨 위부터 삼쩜삼, 비즈넵, 세이브택스의 광고다. [출처: 업체별 광고 캡처]

'당신의 숨은돈 끝까지 찾는다'
'매년 5월 평균 288,635원 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
'딱 맞는 세금 계산을 새로운 환급 문화를 만들어요. 평균 환급액 214,000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삼쩜삼과 비즈넵, 토스인컴 등 세금 환급 플랫폼 업체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TV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톡 등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플랫폼 업체의 광고는 단순한 광고 공해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삼쩜삼은 4월 말부터 카카오톡으로 '환급금이 소멸될 수 있다', '아직 환급받지 않은 세금이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18일 기준 5월 한 달 동안 삼쩜삼이 발송한 광고성 카카오톡 메시지는 총 12개였다.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한 셈이다.

5월 동안 기자가 받은 삼쩜삼 광고성 안내 메시지. 삼쩜삼은 이틀에 한 번 꼴로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출처: 광고 메시지 캡처]

심각한 문제는 일부 광고 문구가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이다.

삼쩜삼에서 지난 16일 발송한 광고 메시지는 '서비스 불가 환급금 발생연도 안내 : D-16], 서비스 불가 근거 : 국세기본법 제54조, 서비스 불가 내용 : 2020년 발생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이었다. 

세무업계는 이런 문구가 환급 대상이 아닌 사람도 신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삼쩜삼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기만 광고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평균 19만7천500원 환급금을 되찾아갔어요' 등의 문구가 문제가 됐지만, 삼쩜삼은 여전히 비슷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 환급 플랫폼 토스인컴(위)과 덧셈(아래)의 홈페이지 안내 문구. 이들은 네이버 광고 노출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평균 환급액 제시 등 광고 방식은 삼쩜삼과 비슷했다. [출처: 업체별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감독 권한 없어…제재 어렵다"

삼쩜삼 등 세금 환급 플랫폼 업체 때문에 일거리가 폭증한 곳은 국세청이다. 2022년 37만건이었던 경정청구 건수는 2023년 59만건에서 2024년 112만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 플랫폼의 광고가 소비자를 무분별하게 환급 신청으로 유도한다고 본다. 특히 인적공제 등 큰 금액이 걸린 항목이 별다른 확인 없이 중복 신청되어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직원들의 압박이 심해지자, 국세청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은 지난 2024년 9월 세금 환급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인정공제 등 소득공제 요건 확인 안내, 환급금 계산근거 요약화면 제공 등 총 12개의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도 삼쩜삼 등 업체의 기만 광고와 검증 없는 환급 신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증빙 없는 인적공제 등 경정청구는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소비자 기만 광고 논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안내만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플랫폼의 기만 광고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규정이 없어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자제해달라는 일반적인 안내를 한 정도"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0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를 감독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세무사회, 삼쩜삼에 공문 발송…"공정위 재신고 검토"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삼쩜삼의 소비자 오인·기만 광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판단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삼쩜삼에 세무대리 오인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삼쩜삼이 SNS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직·간접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 업체들의 공격적인 광고 배경으로 세무사회는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세무사법 개정안(제20조 및 제22조의2)을 지목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다음달 24일부터는 지금과 같은 광고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플랫폼 업체의 마지막 공격적 마케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세무사회와 업계는 삼쩜삼 등 업체가 개정안 시행 전 최대한 고객을 모으기 위해 광고를 늘리고 있다고 본다.

다만 세무사회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삼쩜삼에 대해서는 공정위 시정명령 위반 여부로 추가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스인컴과 세이브택스, 비즈넵, 덧셈 등은 이미 공정위에 신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삼쩜삼 등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 세무대리 오인 광고나 거짓·기만 광고를 이어갈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삼쩜삼 등 플랫폼 업체들의 광고는 사기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국가 재정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다만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전에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법이 시행되면, 국세청과 세무사회 모두 업체들의 세무사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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