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확 바꾼다. 실익(추징세액·징세비용 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세무조사를 줄이거나, 세무조사 선정 과정에서 탈세 적발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는다. 국세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하게 만든다.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르면, ①올해부터 실익이 적은 세무조사(개인 무작위 선정 조사 등)가 줄어든다. 그렇다고 탈세를 용인하는 건 아니다.
현재 국세청은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조사 대상자의 10%가량 정도다. 이때 추징세액이 적은 부분은, 굳이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과세할 방법이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조사를 예로 들며 "규모가 큰 조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부가세액이 적은 부가세 조사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하지 않고도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 총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만 밝혔는데, 이를 고려하면 작년 수준인 1만4000여건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정교해진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과 조사 실적을 AI에게 학습시키면서 정기조사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정기조사 대상이 될 법인의 절반을 AI로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 실적 등을 AI에게 학습시킬 예정이다.
③또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 원칙과 선정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④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수수료 없이 '더 낸 세금' 돌려받는다
앞으로 삼쩜삼과 같은 민간 세무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세금을 돌려받는 길이 쉬워진다. 현재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환급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정청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검증부터 결의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된다. 세무 플랫폼의 대대적 광고로 경정청구 처리 대상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2023년 상반기 30만4000건에서 2024년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1년새 2.1배 늘었다.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AI상담사가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주요 세목으로 넓힌다. AI상담사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시범 도입됐는데, 올해부턴 연말정산 및 부가세(1월), 사업자등록(2월), 근로·자녀장려금(3월) 관련한 상담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