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산불 피해에 국세·관세 행정지원…납부·조사·통관 유예

  • 2025.03.28(금) 13:17

특별재난지역 8곳 납부기한 연장 등 대책 마련

국세청과 관세청이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수출입 기업을 위해 종합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군 등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 이재민과 피해 기업의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특별재난지역 1만개 기업 법인세 직권 연장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 울산 등 8곳 소재 1만 여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직권 연장했다. 

다만 신고 기한은 연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신고가 어려운 기업은 홈택스에서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달 10일 내로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기 부가세 예정고지를 생략하고 예정신고한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또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최대 3개월(성실신고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뿐 아니라 재해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 시 종소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무조사와 압류·매각 조치도 유예한다. 국세청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면, 올해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확인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검토할 방침이다.

수출입 기업 FTA 원산지검증 보류

관세청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하기로 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해 손상된 수입품 관세는 감면하거나 환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관세청은 연말까지 관세조사와 FTA 원산지 검증을 유예하고, 긴급 수입 원자재나 재난지역 지원물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 물품이 선적이 곤란한 경우,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면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기업들의 피해 내용을 접수받고 있다"면서 "대형산불 피해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