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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피해…철강·합판 등 '우회 덤핑' 집중 점검

  • 2025.04.14(월) 14:32

관세청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우회 수출·허위신고 업체 등 단속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관세청이 철강·합판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4일부터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중국·베트남산 철강·합판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표 품목 22건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관세정책에 따라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저가 제품을 한국 시장으로 우회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철강·합판 등 중국·베트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해 국내로 우회 수출하는 업체를 14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제공]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물건을 수출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추가로 매기는 관세다.

관세청은 과거 중국산 H형강 수입업체가 고가로 수입신고 후, 물품 차액을 철판 등 다른 품목 수입 대금으로 상계하거나 홍콩 중개업체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실제 수출가격이 아닌 최저 수출가격 기준으로 신고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피했고, 고가 신고 금액으로 대금을 결제한 뒤 다음 수입 시 다른 품목 거래로 차액을 상쇄하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법인 대표와 영업이사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해 중개업체와의 모의 정황, 허위 계약서 작성, 세관 조사 관련 비밀문서 처리에 대한 교신 메일 등을 확보했다. 이 사건으로 미납세액 104억원을 추징하고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대상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들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세적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우범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며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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