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7월 9일까지 개별 상호관세 25%를 유예하고, 중국도 125%를 삭제(5월 12일 백악관 발표)하면서 일시적으로 10%가 부과(추가 24%는 유예)되어 모든 국가가 동일한 10% 관세를 부과하지만, 개별국가별 협상결과에 따라 그 이후 국가별 관세율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품 소싱과 제조 공정이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중국·베트남·멕시코 등 주요 제조국에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는 관세율 계산이 복잡해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려면 HS 코드(품목분류 번호)와 원산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번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하지만, 일부 품목은 HS 코드를 명시해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 품목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자동차 및 부품·구리·의약품·반도체·목제품 등이 포함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발표한 PC·반도체 장비·스마트폰 등도 제외 대상이다. SECTION 232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들과 자동차 및 부품은 이미 품목별로 HS 코드가 정해져 있으며, 각각 지난 3월 12일과 4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산지의 경우 미국산 부품가치가 20% 이상이면 미국산 함량은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나 부품은 25% 관세율이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충족 물품은 미국산 외 가치에만 25%가 부과된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USMCA 원산지 물품은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25% 관세도 면제된다.
수출물품의 부품 또는 원료가 중국산이 사용되거나 제조공정 일부가 중국에서 이루어져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호관세 10%에 지난 3월4일 부과한 IEEPA를 근거로 추가관세 20%까지 총 30%의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SECTION 301(보복관세)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율이 또 추가된다.

여기서 말하는 HS는 한국에서 수출신고시 HS가 아닌 미국기준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원산지의 경우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규정이 아닌 생소한 미국 국내법 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얼마나 알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동일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품목별 HS 코드와 원산지에 따른 관세율 차이는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은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0%였기 때문에, HS 코드 관리가 비교적 소홀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또한 원산지 판정도 한·미 FTA 원산지 기준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세인관세법인은 이러한 HS 코드와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난해 미국 CBP에 HS 코드와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관세율을 절감하기도 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부품 A사는 기존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HS 코드 8708.29-5160)으로 미국 세관에 신고하여 대중국 보복관세율 25%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내부 검토 후 미국 CBP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을 플라스틱 부착구(HS 코드 3926.30-5000)로 변경, 기존보다 낮은 7.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부품사 B사는, 한국산 전선 및 각종 부자재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에서 자동차용 와이어링하네스(HS 코드 8544.30)로 조립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다. B사는 중국에서 최종 조립을 했기 때문에 대중국 보복관세율 25%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한국산 전선이며,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 기준인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미국 CBP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그 결과 B사 제품은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인정돼, 보복관세가 전액 면제받았다. 한·미 FTA 관점에서는 B사 제품은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산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미국 비특혜 원산지 결정 기준 관점에서 재해석했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낸 것이다.
이번 상호관세, SECTION 232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모두 HS 코드·원산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미국 수출 기업은 변화하는 관세 정책에 맞춰 미국 관점에서 관세 최적화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관세 최적화 전략이란, 수입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설계 방식이다. 이는 부품·원료·제조공정·소싱형태·HS 코드·원산지·가치에 대한 분석과 재조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입국 관세규정을 준수하면서 관세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기존 완제품을 반제품 또는 부품으로 수출하거나, 재료를 대체해 HS 코드를 조정함으로써 관세율을 절감할 수 있다.
원산지의 경우 부품의 조달·제조 지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중국 부품을 사용하면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 만약 제조 공정에서 2개국가 이상 과정을 거친다면, 부품 소싱 국가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존 중국 내 제조공정 비율을 조정해 중국산 원산지 판정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
복잡한 관세 최적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세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미국 CBP에서 시행 중인 사전심사 제도를 국내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HS 코드 오류 또는 원산지 변경에 따른 사후검증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사웅 관세사는?
2007년 한국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동차산업을 포함하여 다수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원산지조사를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험이 있고 한국무역협회 FTA컨설턴트, 코트라(KOTRA)강사, 대한상공회의소 FTA상담위원을 지냈다. 현재 국내 관세법인 매출 1위인 세인관세법인의 컨설팅사업부 총괄팀에서 미국 수출기업 관세 최적화전략 컨설팅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