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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꿀팁]⑨여행자 면세한도와 통관허용 수량

  • 2023.04.27(목) 12:00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 외화 환전부터 출국 신고, 면세품 구매, 휴대품 신고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대문관세법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호 관세사와 함께 해외여행 꿀팁을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여행객들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물품들이 어느 정도까지 면세가 되는지에 관심이 많은데요. 면세 여부뿐만 아니라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도 따져볼 필요 있어요.

관세청에서는 소액물품의 경우 여행객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정해 놓고 여행자의 휴대 반입 물품에 대해 면세와 반입여부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이 기준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면 좋겠죠.

# 농림수축산물과 한약재등

농림수축산물과 한약재등은 모두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서 총 40kg이하 총금액 1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면세가 인정되요.

# 농림수축산물 면세범위와 검역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농림수축산물이 국내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구입하고 싶어도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알지 못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농림수축산물은 원칙적으로 품목당 5kg이내(잣 1kg, 소고기·돼지고기 10kg)인 경우에만 면세로 통관할 수 있어요.

특히 농수축산물은 반입하는 품목의 '전량'에 대해 검역을 거치고 수입요건도 갖춰야 하니까 주의해야 해요. 농림수축산물은 면세 통관 범위내의 물품도 검역 등을 통과해야 하죠.

# 한약재 면세범위와 검역

중국 등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한약재를 구입할 때가 있는데요. 한약재도 면세범위와 반입요건이 따로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일반 한약재는 품목당 3kg까지는 면세반입을 허용하는데요. 일부 귀한 약재들은 면세한도가 적어요.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은 합계 300g, 상황버섯도 300g까지만 면세되고 녹용은 150g까지만 면세되면서 반드시 검역을 통과해야만 하죠.

특히 녹용은 검역을 통과한 경우에도 500g까지만 세금을 내고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반입할 수 없죠.

# 면세통관 중량 초과물품에 대한 검역과 수입요건

또 각 품목 당 면세통관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대 반입하는 품목 전체에 대해 검역과 수입요건을 갖춰야 해요. 예를 들어 인삼 200g과 상황버섯 400g을 함께 반입하면 면세범위를 초과한 상황버섯 때문에 면세범위 내에서 반입한 인삼과 상황버섯 전체에 대해 검역과 수입요건을 따져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밖에 생약성분인 한약제제도 면세통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우황청심환은 30알, 당뇨약인 삼편환은 10알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면세통관이 가능하죠.

#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각 6병 면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도 해외여행에서 많이 구입하는 물품 중에 하나인데요. 의약품은 총 6병까지, 건강기능식품도 합계 6병까지만 면세가 인정되요.

# 의약품 3개월 복용량 면세

의약품은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6병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 복용량까지는 면세범위를 인정해줘요. 또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면세통관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면제해주죠.

# CITES 규제 성분 함유물품 수입요건 갖추어야 통관

다만 CITES,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성분(사향 등)이 함유된 물품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그리고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은 허가나 추천 등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뱀이나 뱀술 등은 CITES 규제물품으로 반입을 할 수 없어요.

# 향정신성의약품도 수입요건 갖추어야 통관

마약이나 향정신신성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단일완제 의약품도 반드시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통관이 가능하죠.

#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휴대하여 통관

또 국내에서는 처방전이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의약품들은 의사처방전을 휴대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비아그라 등의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들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큼만 반입할 수 있죠.

# 술 면세한도

술과 담배 등 기호물품도 면세한도와 통관이 제한되는데요. 2022년 9월 6일부터 술은 1병(1리터)에서 2병(2리터)로 면세한도가 늘어났어요. 미화 총 400달러이하인 경우에만 면세가 인정되요. 단 19세 미만인 여행객은 술을 면세하지 않아요.

# 담배 면세한도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미화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가 되요. 면세범위가 초과되면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요.

담배는 200개비(10갑, 1보루), 엽궐련(시가)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은 20㎖(니코틴 함량이 1%이상이면 반입이 안되요)가 한도에요.

그밖의 담배는 250g까지 면세가 인정되요. 두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면 한종류만 선택하여 면세가 가능해요.

단 19세 미만인 여행객은 담배를 면세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향수 면세한도

향수는 합산하여 60㎖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어요. 병수는 제한이 없어요. 향수도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미화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돼요.

[신민호 관세사의 해외여행 꿀팁] 글 싣는 순서
① 외화 환전
② 출국 신고
③ 해외여행 면세품 구매
④ 입국과 휴대품 검사
⑤ 휴대품 유치와 통관
⑥ 여행자 휴대품 신고
⑦ 휴대품 세관신고 대상과 내용
⑧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물품과 과세
⑨ 여행자 면세한도와 통관허용 수량
⑩ 휴대품 자진신고 혜택과 미신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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