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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꿀팁]⑤휴대품 유치와 통관

  • 2022.09.27(화) 14:00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 외화 환전부터 출국 신고, 면세품 구매, 휴대품 신고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대문관세법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호 관세사와 함께 해외여행 꿀팁을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 세관에서 물품을 유치(보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한도를 초과했거나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 또는 반입이 제한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유치(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인정받은 여행자 휴대품은 당일통관 가능

세관이 유치(보관)한 물품 중에서도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받은 물품은 여행자가 검색대에서 통관신청을 하면 당일 통관이 가능한데요. 허가 등이 필요해서 당일 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과 여행자 본인이 당일 통관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날 별도로 세관에 통관신청을 해서 통관할 수 있어요.

# 여행자 휴대품 인정 못받으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 가능

하지만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죠.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서를 쓰고 통관심사를 거쳐야만 통관이 가능해요.

# 영수증 보관하고 자진신고해야 유리

여행자가 세관신고서에 신고한 가격은 특별히 낮게 쓰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주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 직원이 구매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영수증은 항상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 면세한도 초과물품 세금 부과

신고가격이 면세한도(1인당 미화 800달러)를 초과했다면 현장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품목은 개별소비세도 부과)를 부과합니다.

# 세금사후납부제도 이용가능

자진해서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제출한 여행자 중에서 신원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부분 일반 여행자)에는 물건을 먼저 통관해주고 세금은 주거지 근처 은행에서 납부하는 세금사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죠. 

# 유치된 휴대품은 세금납부후 인도

물건이 유치된 경우에는 세관에서 휴대품에 대한 세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는데요.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 휴대품과에 제출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 유치물 보관료 발생

세금납부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면 휴대품 검사 때 받은 유치증을 확인해주는데 유치증을 창고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보관경비를 납부하면 유치된 물품을 받을 수 있죠. 유치물 보관료는 보관기간과 물품의 크기,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되도록 빨리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신민호 관세사의 해외여행 꿀팁] 글 싣는 순서
① 외화 환전
② 출국 신고
③ 해외여행 면세품 구매
④ 입국과 휴대품 검사
⑤ 휴대품 유치와 통관
⑥ 여행자 휴대품 신고
⑦ 휴대품 세관신고 대상과 내용
⑧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물품과 과세
⑨ 여행자 면세한도와 통관허용 수량
⑩ 휴대품 자진신고 혜택과 미신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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