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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꿀팁]⑧휴대하여 수출입하는 물품과 과세

  • 2023.04.20(목) 12:00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 외화 환전부터 출국 신고, 면세품 구매, 휴대품 신고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대문관세법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호 관세사와 함께 해외여행 꿀팁을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 면세한도 초과 휴대 수출입물품의 이중과세 문제

여행객이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받은 물품 등이 출입국시 함께 반입되는 경우에는 전체 가격 합계액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해외 입국시 과세 주의

A씨가 해외 여행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미화 500달러 물품을 구매하고, 해외에서도 미화 400달러와 600달러 물품을 구매한 사례를 살펴보죠.

물품의 개별가격이 면세범위(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미화1,500달러이므로 세관신고 대상이죠.

A씨가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미화500달러짜리 물품이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보통은 국내 면세점에서 빨간띠가 있는 비닐봉투에 구매상품과 영수증을 넣어서 밀봉해주죠. 이를 개봉하는 경우 해외 현지 입국시 과세당할 수 있어요.

# 여행국 세관 일시보관(예치) 제도 활용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사실을 입증하는 비닐포장을 개봉하는 등 여러 사유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지 세관 당국에 일시보관(예치)을 요청하여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 면세받는 방법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객이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되요. 여행객이 가져오는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입증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어요.

# 귀금속 등은 휴대물품반출신고 활용

여행객이 휴대한 물품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고가의 시계, 귀금속 등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요.

[신민호 관세사의 해외여행 꿀팁] 글 싣는 순서
① 외화 환전
② 출국 신고
③ 해외여행 면세품 구매
④ 입국과 휴대품 검사
⑤ 휴대품 유치와 통관
⑥ 여행자 휴대품 신고
⑦ 휴대품 세관신고 대상과 내용
⑧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물품과 과세
⑨ 여행자 면세한도와 통관허용 수량
⑩ 휴대품 자진신고 혜택과 미신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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