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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꿀팁]⑩휴대품 자진신고 혜택과 미신고 불이익

  • 2023.05.04(목) 12:00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 외화 환전부터 출국 신고, 면세품 구매, 휴대품 신고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대문관세법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호 관세사와 함께 해외여행 꿀팁을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 자진신고한 면세한도 초과 상품 교환 또는 환불 가능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여행객이 직접 휴대 입국하였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면세한도인 미화8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상품은 여행객이 입국하면서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요. 물론 면세한도 이내의 물품은 자진신고가 없었어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죠.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 세금 경감혜택

입국시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어요.

# 미신고 휴대물품 가산세 40%(누범은 60%) 징수

여행객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해요.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되어 세금부담이 더 커지게 되요.

#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하는 선진 시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맘에 드는 상품들을 구매하다 보면 어느 덧 면세한도인 1인당 미화 800달러를 초과할 수 있죠. 어려웠던 시절과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해외여행하는 지금 세금이 아까워서 자진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 관세법 규정에 무관심하다보니 면세한도 초과물품인데 자진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면세한도 초과물품인 경우 자진신고하고 면세한도 초과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도 30% 경감해주고 선진 시민이라는 자부심도 높일 수 있어요.

<끝>

[신민호 관세사의 해외여행 꿀팁] 글 싣는 순서
① 외화 환전
② 출국 신고
③ 해외여행 면세품 구매
④ 입국과 휴대품 검사
⑤ 휴대품 유치와 통관
⑥ 여행자 휴대품 신고
⑦ 휴대품 세관신고 대상과 내용
⑧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물품과 과세
⑨ 여행자 면세한도와 통관허용 수량
⑩ 휴대품 자진신고 혜택과 미신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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