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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꿀팁]⑦휴대품 세관신고 대상과 내용

  • 2023.04.13(목) 12:00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 외화 환전부터 출국 신고, 면세품 구매, 휴대품 신고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대문관세법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호 관세사와 함께 해외여행 꿀팁을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세관신고서에 작성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 대상

먼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해외에서 취득한 가격의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용 물품을 말하는데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요.

# 사업용 물품은 개인 면세범위 적용 안됨

'상용에 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의미하는데요. 상용물품에는 개인에게 인정되는 면세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죠.

# 외환신고

'미화 1만달러 초과 외화 등'의 기재란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와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외화수표, 외화표시 증권 등을 휴대하여 반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면 압수될 수 있어요.

또 미화 2만달러 초과하는 외화표시 수표 등은 세관 신고 확인증이 없으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죠.

# 수출입금지물품도 신고대상

'총포·도검류, 마약, 음란물, 위조, 모조·변조화폐 등'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들인데요., 입국시 휴대한 것으로 표시해 신고하면 관세법위반(금지품수출입죄)으로 처벌하지 않고, 신고한 물품만 압수합니다. 규정을 모르고 반입했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죠.

#거래제한 물품도 신고대상

'국제협약(CITES)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동 식물 및 그 부분품 가공품'은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한 물품들인데요. 사향, 상아, 웅담, 호랑이뼈, 호랑이가죽, 코뿔소뿔, 악어가죽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우선은 입국할 때 휴대한 것으로 표시해 신고하면 통관이 보류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통관할 수 있어요. 물론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세관에서 반입물품을 유치해서 보관해요.

이처럼 세관에 압수되거나 유치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들은 아예 휴대하지 않고 입국하는게 현명합니다.

# '면세통로'를 통한 입국

만약 자신의 짐에는 세관에 신고할 물품 또는 세금을 낼만한 물건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관통로 중에서 '면세통로'를 통해서 입국하면 되는데요. 면세통로를 선택했더라도 세관직원이 휴대품 등을 고려해 간단한 질문을 한 후 검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요.

만약 세관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세물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를 통과하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 경우 별도의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검사와 조사를 받게 되요.

검사 결과 과세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민호 관세사의 해외여행 꿀팁] 글 싣는 순서
① 외화 환전
② 출국 신고
③ 해외여행 면세품 구매
④ 입국과 휴대품 검사
⑤ 휴대품 유치와 통관
⑥ 여행자 휴대품 신고
⑦ 휴대품 세관신고 대상과 내용
⑧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물품과 과세
⑨ 여행자 면세한도와 통관허용 수량
⑩ 휴대품 자진신고 혜택과 미신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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