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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바람피운 그 남자의 양도세

  • 2021.06.16(수) 14:49

공동명의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55% 적용

제 멋대로인 당신과 평생 함께 살 자신이 없어. 깔끔하게 공동명의로 하자.

결혼한 지 6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지쳐있었고 계약 당일에도 심하게 다툰 상태였거든요.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도 나아진 건 전혀 없었어요. 부부가 아니라 남보다 못한 사이였죠. 오랜 고심 끝에 장모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했어요. 

 

맞벌이 부부가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지. 내가 돌봐줄테니 걱정말고 들어오게나.

장모님은 흔쾌히 우리 부부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장모님 명의로 된 40평대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요. 방 4개에 화장실 2개인 넓은 집이라서 장모님과 네 식구가 함께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아파트 관리비는 장모님과 절반씩 부담했고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는 따로 챙겨드렸어요. 장모님도 회사의 대표이자 임대사업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가족끼리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처리하기로 했죠. 

부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갈 무렵, 돌이킬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여자 문제 때문이었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당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위자료 내놓고 당장 집에서 나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봐도 소용없었어요. 장모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이혼 밖에 없었어요. 아내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나서 오피스텔을 얻어 집을 나왔어요. 

공동명의로 취득했던 주택도 급매로 처분했어요. 집을 팔고 나서 받은 돈은 모두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문제였어요. 이혼 확정 판결을 받기도 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양도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6년 동안 보유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장모님이 보유한 주택 2채까지 포함해서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55%를 적용했기 때문이었죠.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서 두 번에 걸쳐 분할납부를 했어요.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낸 것 같은데, 혹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해봤어요. 1세대1주택자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비록 장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살았지만,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장모님이 2주택자라고 해도 저는 별도 세대로서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생계의 한 부분인 '육아'를 장모와 함께 했기 때문에 별도 세대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도 이혼 확정판결 전이기 때문에 단순 별거상태라고 본다고 했어요. 

이미 아내가 장모님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하셨군요.

저는 조세심판원을 찾아가서 심판청구를 냈어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거주사실 확인서,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했는데요. 

조세심판원은 아내가 신고한 양도세 내역을 보면 장모님과 동일 세대였기 때문에 저만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장모님의 소득내역도 파악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장현황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는 흔적도 없었어요.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양도세는 끝내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행정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볼 생각이에요. 

☞절세 Tip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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