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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펜트하우스 물려받은 마마보이

  • 2023.09.01(금) 09:00

평생을 죽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자 부모를 뒀다고 저를 부러워하지만, 그건 속 사정도 모르고 하는 소리랍니다. 제 어머니는 보통이 아닌 분이세요. 모든 걸 본인의 통제 아래에 두는 분이었죠.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어머니의 신념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재산은 내가 다 관리하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이제 병들었고 기부를 많이 해서 덕을 쌓아야 한다"

제 수입과 재산은 모두 어머니가 직접 관리했어요. 40년 전부터 부동산 사업을 비롯해 찜질방, 목욕탕 등 어머니와 함께 안 해본 사업이 없지만 정작 저는 생활비를 받아 살았던 이유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제 몫으로 남겨두신 것들까지 어머니 수하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거의 다 어머니에게 드린 것 같아요.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받은 돈도 어머니에게 드렸고, 아내 명의로 받은 대출도 저희가 쓰려고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쌓인 돈으로 어머니는 부동산 부자 소리를 들었고 기부도 많이 하셨죠.

이런 어머니도 저희에게 넘긴 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떠넘겼다고 해야겠네요.

#최고급 펜트하우스
"내 오피스텔은 이 건물 펜트하우스 중에서도 가장 비싼 물건이란다. 근데 팔리지가 않는구나"
"얼른 팔려야 될 텐데요"
"네가 이 오피스텔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팔리지 않던 어머니의 오피스텔을 제가 매입하게 된 거예요. 전세가 낀 물건이었죠. 30층에 달하는 고층 펜트하우스의 오피스텔이었어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권유하신 거예요.

나이가 더 드시고 요양비와 실버타운 입주비도 어머니에게 받아 제가 대신 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다가 공제액을 적용하면 낼 세금이 없는 것 같아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나와서 제가 어머니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했어요.

어머니에게 입급 받은 현금과 오피스텔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머니의 과도한 관리 탓에 아내에게 이혼까지 당할 뻔했던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에 조세심판원으로 향했습니다.

#효도 이상의 노동은 없어
"제가 어머니를 돌보며 일한 대가로 받은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는 수준 이상의 노동을 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중엔 제가 빌려드렸다가 돌려받은 돈도 있어요"
"객관적인 증빙이 없네요"

돌보며 일한 대가라는 해명에 대해서 부모 봉양 수준에 그친다고 하더군요.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도 입증하는 증빙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그동안 출금했던 돈들을 어머니 말고 누구에게 주었겠냐고 항변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매 대금 입금 내역이 없어 증여라고 했어요.

#생활비 외에는 증여
"어머니의 실버타운 입회비, 청구인의 생활비 외에는 증여재산이 맞습니다"
"아니, 제가 어머니에게 빌려준 거라니까요."
"대여금 상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조차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어요. 생활자금과 실버타운 입회비, 어머니가 주신 제 딸의 로스쿨 학비 외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맞다고 하더군요. 요양비를 포함해서 실버타운 입주금은 제가 예금인출액을 증명해서 국세청에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증여세를 내게 되다니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지는 몰랐네요.

◆절세Tip
부담부증여는 주택 증여에서 채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받는 사람은 채무를 뺀 증여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한 사람은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4억원이 껴있는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면 자녀는 전세보증금 4억원까지 물려받는다. 보증금을 차감한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세로 낼 세금이 나눠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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