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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전남편의 코인 대박 사건

  • 2024.04.22(월) 17:00

참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소개로 만난 그는 키도 번듯하고 입는 옷이라던지 분위기가 세련된 사람이었죠. 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했고요.

스파크가 튀어 얼마 안 돼 결혼했지만, 금방 후회했어요. 남편은 겉모습만 화려했지 능력은 없었거든요. 회사는 망했고 결국 빚만 잔뜩 졌어요.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버는 돈은 없고, 결국 싸움을 계속하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요.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줘야 할 수억원을 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헤어지고 나서도 아이를 자주 만나러 오고, 양육비만은 다만 얼마라도 꼭 주겠다면서 배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게 덜컥 둘째를 임신하게 됐죠.

#코인 투자 뛰어든 남편
"자기야, 우리 아이 동생 생겼어. 병원 가서 확인했더니 임신 14주래."
"안되겠어. 이렇게는 애들 못 키울 것 같아. 코인으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줘"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그와 다시 동거를 시작했어요. 돈벌이가 변변치 않았던 그 사람은 그동안 갖고 있던 명품들을 팔아 생활비를 댔습니다. 

더 이상 팔 명품이 없어지자, 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 제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코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투자금도 줬어요.

운 때가 맞았던 거죠. 투자한 코인은 코인거래소에 상장돼 대박이 났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그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고, 명품들과 30억원짜리 스포츠카도 샀어요. 물론 같이 사는동안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로도 쓰였죠.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지
"전남편의 코인 수익, 증여세 내셔야겠습니다"
"같이 살면서 아이들 양육비·생활비로 썼어요"

몇 년이 흘러 우리는 다시 사이가 안 좋아졌고 결국 서로 갈 길을 가기로 했어요. 헤어질 당시 그는 체납한 세금이 있었는데, 저는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는 그 세금을 대신 내줬습니다. 이전 이혼 조정으로 받아야 했던 재산분할 1억원은 코인으로 준다길래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가 왔습니다. 전남편과 동거하는 동안 제 명의로 투자해 얻은 코인 수익을 전남편이 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코인 수익이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쓰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인정할 수 없었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어요. 심사청구 결과 증여금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재조사 후 날아온 증여세 통보
"전남편이 자기 명품 사는 데 쓴 돈도 많아요"
"그걸 다 남편이 갖고 있다는 증빙이 없네요"

국세청은 한 달 간의 재조사 후에 사실혼 관계에서 쓴 공동 생활비와 남편의 차량 리스료,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남편 대신 내준 체납세금과 남편이 명품을 사는 데 쓴 돈, 코인으로 받은 재산분할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제가 내야한다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세무서는 첫째 아이 양육비만 인정하고 둘째를 낳은 후의 가족 4명의 생활비까지는 인정해주지 않았고요.

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는 재조사에서 공동 생활비로 인정해 차감한 금액이 이미 충분하고, 남편 대신 내준 체납세금은 아파트 매매대금을 공제한 것으로 대신했다고 봤어요.

또한 남편의 명품 쇼핑내역 역시 실제 전남편이 해당 명품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코인으로 받은 재산분할 1억원도 현금화해 다시 코인을 구매하면서 당시 코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제 명의로 번 코인 수익에 대한 증여세까지 내게 됐네요.

◆절세Tip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지만 명품 등 호화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생활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코인은 당시의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분할로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여로 간주해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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