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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베트남 사업가의 아쉬운 양도세

  • 2024.02.19(월) 12:00

비거주자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결정

이제 대학교도 졸업했으니 베트남에 가서 경영수업을 받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남 모 사장은 대학을 졸업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남 사장이 운영하는 베트남 기업에서 3년 정도 경험을 쌓게 한 후, 현지에 100% 출자기업을 설립해서 아들에게 맡기게 됐는데요. 

기업뿐만 아니라 아들 명의로 빌라도 하나 지어줬습니다. 남 사장이 가진 서울 자양동의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했고, 아들은 그 다세대주택의 주인이 되어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죠. 

서른 살이 된 아들은 베트남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자 서울의 빌라를 가진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국경이 어디 있나요? 베트남은 가까우니까 결혼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젊은 나이에 기업과 재산을 갖게 된 아들은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혼 이후에도 서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아들은 비행기를 타고 수시로 베트남을 왕래하면서 현지 회사를 계속 경영했죠. 

아들은 10년 넘게 서울과 베트남을 왕복하다가 아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아이들을 베트남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덕분에 첫째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둘째는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던 아들의 인생에서 또 한번의 로또가 터지게 되는데요. 서울 자양동의 다세대주택이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남 사장과 아들은 더욱 큰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사업은 이제 접고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어요. 컨설팅 쪽이 괜찮을 것 같네요.

거액의 돈을 손에 쥐게 된 아들은 베트남 사업을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베트남에서 계속 체류했는데요.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기도 했고, 베트남 현지에서 얻은 경험과 지인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죠. 

베트남 사업 청산 후에도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3년 동안 총 13일에 불과했고, 10년 동안 합쳐도 국내 체류 기간이 5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남 사장과 아들은 다세대주택을 팔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했는데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한 후 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남 사장은 다세대주택을 판 돈으로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재산을 더욱 늘려갔습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양도세 신고가 잘못됐으니 세금 좀 더 내셔야겠습니다.

남 사장과 아들의 양도세 신고서를 확인한 세무서에서 검증해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국세청 조사관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남 사장의 아들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남 사장과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죠. 

남 사장과 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하게 나오지만, 아들이 실제로 베트남에 거주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남 사장과 아들을 상대로 양도세를 추징했습니다. 

재력도 있으신 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규정대로 양도세 내셔야 합니다.

남 사장은 조세심판원을 찾아가서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고, 베트남에서도 자신을 돌보기 위해 며느리가 대신 국내에 연간 5~6개월 정도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조세심판원은 남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경기도에서 다른 부동산들도 계속 취득하는 등 재력이 있기 때문에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주장이 무색해진 것이죠. 

결국, 남 사장의 아들은 비거주자로서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 사장과 아들은 국세청에서 추징한 수십억원의 양도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절세 Tip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동일 세대원으로 규정되는데요.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거주자와 동일세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세대원은 동일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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