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지분매각 자문료 부가세 돌려받는다

  • 2024.02.22(목) 12:00

조세심판원, 국세청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이 항공사 통합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쓴 자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22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이 지난해 5월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심판청구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9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산업은행 등의 채권단 관리를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산업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결정했고, 채권단은 계열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은 항공사간 통합 결정 이후 자회사 사업 유지를 위해 지분 매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맞다고 했다.

반면 국세청은 주식 매각은 계열사들의 고유사업과 무관하게 기업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계열사들과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맞섰다. 주식 거래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들이 매각 과정에서 지출한 자문료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10개월 간의 심리 후 국세청 처분에 잘못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은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항공사 통합 결정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면서 "당시 계열사들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