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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상트코리아 'VIP고객 상품권 비용 경정청구' 기각

  • 2024.01.30(화) 17:00

조세심판원 "해당 상품권, 판매촉진비 아닌 접대비"

데상트코리아가 골프웨어 브랜드 먼싱웨어·르꼬끄골프·데상트골프 우수고객(VIP)에게 지급한 상품권 관련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조세심판원은 30일 국세청이 데상트코리아에게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내용 중, 데상트코리아가 제기한 VIP 상품권 비용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데상트코리아는 일본에서 설립된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의 한국법인으로, 골프웨어인 먼싱웨어·르꼬끄골프·데상트골프 브랜드를 운영 중이며 르꼬끄 스포르티브·엄브로의 국내 상표권자다.

문제가 된 것은 데상트코리아가 VIP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관련 비용이었다. 데상트코리아는 매년 골프 브랜드별로 연간 구매금액에 따라 고객 등급을 나눠 VIP 고객에게는 데상트코리아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했다. 데상트코리아는 2016~2018사업연도분 법인세에서 이 상품권 비용을 판매촉진비로 손금처리하고 납부했다. 

국세청은 2021년 3월 데상트코리아 세무조사 후, VIP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접대비로 봐야 한다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듬해 1월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데상트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데상트코리아는 해당 상품권은 모든 골프 브랜드 방문고객에게 규정에 따른 VIP 혜택을 설명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브랜드 매니저들이 고객에게 VIP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는 것은 제출한 판매담당 매니저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세청은 VIP 고객에 지급한 상품권은 사전공시 없이 전체 1%에 불과한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했기 때문에 판매촉진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법인세법에서는 특정 고객에게 일정 금액이 넘는 물품을 선별적으로 제공한 광고비는 접대비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전체 고객 중 1%인 VIP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사회통념상 판매촉진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데상트코리아가 제출한 매장 직원의 확인서는 조사기간 중 제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VIP 혜택을 공지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면서 "소수의 특정 고객에게만 지급한 상품권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매촉진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판원은 데상트코리아가 2015년 론칭한 브랜드 엄브로의 광고비와 수입상품 거래를 정상가격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이전소득금액을 조정해 부과한 법인세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심판원은 "데상트코리아의 상표권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광고 등의 활동은 상표권자인 데상트의 의무로, 사용권자인 데상트코리아가 이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데상트코리아가 제조한 상품과 데상트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거래를 통합해 봤을 때 2016~2018사업연도 영업이익률은 정상가격 범위였다"며 "정상가격 조정을 이유로 부과한 법인세는 경정하고, 이전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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