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단독]삼성전자, 상여금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결정

  • 2024.01.04(목) 15:18

조세심판원, 국세청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삼성전자가 직원 상여금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 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경정청구 취소처분 심판청구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의 직원 상여금에 대한 손금처리 문제였다.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비용처리할 경우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등 방산·화학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상여금은 손금처리하지 않고 납부했고, 이후 2021년 3월 이미 납부한 법인세 중 직원 상여금에 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국세청은 같은 해 7월 직원 상여금은 손금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두 달 후인 9월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듬해 2월 경정청구 처분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상여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산·화학 계열사 매각은 본사업인 전자제품 제조·판매에 집중하기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사업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반면 국세청은 당시 매각 법인과 임직원이 합의한 상여금 지급 의무가 삼성전자에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원 상여금을 삼성전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입장을 인정해 국세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삼성전자가 방산·화학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것은 주산업인 전자 분야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 상여금이 영업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5년과 2016년 법인세 3조2167억원, 2조7301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방산·화학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임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은 매각대금의 10%인 1900억원이며, 환급 세액은 4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