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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해외법인 로열티 세금 돌려달라" 심판청구 기각

  • 2024.05.21(화) 10:44

조세심판원 "상표권 사용료·기술료 익금산입 대상"

효성이 베트남·중국 등 해외 법인의 상표권 사용료와 기술 사용료(로열티)에 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21일 조세심판원은 효성 해외 현지법인의 상표권 사용료와 기술이전 로열티는 익금산입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이번 심판원 결정은 효성이 2013년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끝에 4000억원대 세금을 추징받은 사건과 연관이 깊다. 

국세청은 당시 효성이 국내외 계열사에서 상호 및 로고 사용료와, 중국 현지법인에 기술을 이전하고 받아야 할 로열티를 받지 않아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고 2003~2012사업연도 법인세와 2006~2011년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 효성은 이에 불복해 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2021년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효성은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앞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 법인의 상표권 사용료와 기술이전 로열티를 과세표준에 반영해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용료와 기술료는 수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효성은 지난해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준용해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해 필요한 처분을 받기 위한 것일 뿐이고, 조세심판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인세 불복과 관련한 효성의 주장은, 해외 법인이 단순 유통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현지법인이 이미 시장에 공개된 기본 특허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술이전 로열티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세청은 효성 해외 계열사들이 효성 상표를 이용함으로써 경쟁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해외 법인이 자체적으로 거래처 영업과 광고를 하고 있어 단순 유통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효성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술이전계약서에도 중국 법인에 이전한 기술을 로열티 지급 대상으로 보고, 매출액의 1~4%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기술이전 로열티 역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사용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효성이 중국 법인과 작성한 기술이전계약서에 따르면 기술정보에는 노하우, 제품 설계, 생산, 수리·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국 법인이 효성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효성은 2017년에도 세무조사 후 국세청으로부터 1522억원을 과세 예고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액을 1133억원으로 정정했다. 2018년 효성의 인적분할로 추징금 1133억원은 효성 65억원, 효성티앤씨 382억원, 효성중공업 96억원, 효성첨단소재 579억원, 효성화학 11억원으로 분담했는데, 효성은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불복 대응 중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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