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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재벌 2세가 물려받은 가짜 도자기

  • 2024.05.31(금) 17:00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알려진 중견기업 회장님이었습니다. 고미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생전에 골동품과 미술품을 많이 수집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아끼시던 도자기가 있었죠.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저는 집안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심장 관련 지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해왔었는데요. 결국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 아버지와 제가 그동안 수집한 그림과 골동품들의 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했어요. 그 중에는 아버지가 특별히 애정을 쏟았던 바로 그 도자기도 당연히 포함됐고요. 곧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고, 도저히 믿기 힘든 소리를 들었어요. 

#믿기 힘든 감정결과
"이 도자기는 20세기 말~21세기 초에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네…? 고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조선시대 걸작인 줄 알았던 도자기가 글쎄, 길어야 30여년 전에 제작된 위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건가 하는 생각에 화도 나고 답답했어요. 거액을 지불하는 만큼 거래 당시에도 판매자와 위탁인, 보증인을 두고 매매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 너무 어이가 없었죠. 

속이 쓰렸지만, 위작인 도자기의 상속 재산가액은 '0원'으로 적어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황당한 일은 이후에 또 한번 벌어졌습니다. 

국세청이 가짜 도자기도 취득할 때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경정해 고지한 거죠. 

아버지는 도자기를 구매할 당시 매매 계약서에 '미술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거래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으셨는데요. 국세청은 이 특약으로 제가 도자기 거래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상속받았다고 본 거예요.

#계약서의 특약 조건
"위작일 경우 대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네요. 채권을 상속받은 겁니다"
"저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샀는지도 모르는데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도자기는 제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게다가 도자기를 판 사람은 중국인이어서 현재 어디에 사는지 주소도 확인이 불가능했거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해도 과연 중국과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확신할 수도 없었고요.

이런 상황을 세무대리인과 상담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심판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저에게 도자기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고가 도자기의 가치가 0원이 됐는데도 그 값을 돌려받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짜 도자기에 대한 상속세는 일단 낸 다음에, 행정 소송을 진행해봐야겠습니다. 

◆절세Tip
서화·골동품은 취득세나 보유세가 없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되면 세금이 부과된다. 시가를 산정하기 힘든 미술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결정한다. 50억원이 넘는 골동품은 예외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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