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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8년 만에 세금 낸 승려 겸 무당

  • 2023.06.23(금) 09:00

A씨는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이었습니다. 장군신을 모시는 건 무속신앙의 일종인데요. 마을의 평안을 빌면서 영웅적인 행적을 보였던 장군을 모시는 거죠.

여러 명의 굿을 하던 A씨는 어느 날 충성 고객으로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잘 되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고민이 컸기에 점점 A씨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게 됐죠.

그 이후 A씨는 지방에 신당을 새로 차려가며 B씨만을 위한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객이 없어도 B씨에게만 집중할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한 달에 8회 이상 굿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도 쏠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굿을 하며 장장 8년의 세월이 흘렀고, 보다 못한 가족들이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A씨가 받아온 돈들이 사기로 편취한 돈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국세청에서도 A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소리 나는 돈을 받고도 세금 신고를 한 적 없는 것이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국세청은 굿으로 받은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A씨가 할 말 없어 보이지만, 정작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승려로서 기도를 해주고 받은 시주인데 세금은 왜 내야 하죠?

A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만한 믿을 구석이 있었던 건데요. 바로 종교단체로서 받은 헌금은 비과세라는 점을 내세운 것입니다. 본인은 무당이 아니라, 주지로 임명된 승려라고 주장했습니다. 굿으로 받은 돈은 기도를 해주고 받은 일종의 헌금이자 기부금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무관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A씨는 약불종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되어 있었는데요. 그가 소유한 사암등록증과 주지임명장에 의하면 A씨를 창건주로 해 등록된 사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A씨의 정체성을 승려가 아닌 무당이라고 판별했습니다. 실제 굿을 했던 장소는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암과는 다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종교 교화목적의 사업을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A씨가 굿을 하기 위해 고용했던 사람이 10명이 넘었는데, 그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결같이 A씨를 '무속인'이라고 칭했던 것도 증거가 됐습니다. 심지어 A씨도 국세청에 보낸 문서에 스스로를 '무당'으로 칭한 것이 발목을 잡았죠. 종교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이라는 주장이 완전히 설득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한 술 더 떠 A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해 곧 뱉어낼 돈이라 받은 돈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세심판원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이후 상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소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8년 동안 굿을 하며 받아온 거금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됐습니다.

◆절세TIP
부가가치세법은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점술, 무속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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