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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물가잡기와 흔들리는 국세청 정치적 중립

  • 2026.03.03(화) 07:00

요즘 국세청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독과점 업체, 티켓 가격 올리는 암표업자, 생필품 폭리 업체, 부동산 시장 과열 부추기는 유튜버 등 연일 기획 세무조사를 하고 있죠.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발표한 9건의 기획 세무조사 보도자료에 실린 세무조사 배경을 살펴보면 공통된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치솟는 물가로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다', '물가안정은 민생안정의 시작이자 끝', '유해 콘텐츠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식인데요.

보도자료만 보면 세무조사의 직접적 배경이 물가 불안이나 사회적 부작용인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법이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개념은 보다 명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조사 대상 선정 사유로 ▲불성실 혐의 ▲신고 내용 검증 필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구체적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 자료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가 불안이나 유해 콘텐츠 제작은 법률상 세무조사 요건으로 명시돼 있지 않죠. 

결국 암표업자나 고물가 유발 업체 등에 대한 조사 역시 탈세 혐의가 전제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탈세와 무관하다면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문제는 발표 방식입니다. 탈세 혐의는 배경에 머물고, 정책적 명분이 전면에 등장하는 구성이 반복되면서 세무조사의 성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되는 현상은 현재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관련 조사, 윤석열 정부 당시 학원가 세무조사, 최근 물가 관련 조사까지 정책 기조와 조사 방향이 맞물려 움직이는 모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됩니다. 국세청은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기업과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권한 행사인 만큼, 그 집행과 설명 방식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제기된 정치적 중립 논란에는 임 국세청장의 이력도 거론됩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퇴직 후 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쿠팡 세무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질타를 했을 때 임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 빠르게 대응한 점 등이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죠. 

임 국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한국인의 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해 상속세 부담으로 2400명의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이주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죠.

국세청은 임 국세청장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이를 두고 적극적 설명이라는 평가와, 정치적 논쟁에 기관이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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