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구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손보면서 다자녀 가구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부터는 자녀 두 명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정책 추진 방향으로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을 5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작년 기준 0.78명, 출생아 수 약 24만명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의 점수가 부여되었던 기존 안에 2명을 신설해 25점을 준다.
배점도 변경해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9점이 된다. 국토부는 "3자녀 이상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 완화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 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한다.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자녀로만 규정된 것도 개선해 다자녀 우선 가구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한다. 조부모와 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도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3인 가구가 45㎡ 초과 면적 입주를 희망할 때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기준에는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에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자녀 기준 완화, 각 부처별 추진 중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각 부처별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초등돌봄교실과 아이돌봄서비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인 양육·교육·주거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립극장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이나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가 완화 적용되는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도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제도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일몰 시점에 맞춰 관련 법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는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 해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이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되는 것이다.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라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8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비영업용 승용차일 때 취득세는 7%(경차는 4%)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과제 일정에 따라 올해 4분기에는 신노년층을 고려한 평생교육 지원 대책, 의료·돌봄 연계 혁신 대책, 사회보장제도 전반 연령 기준 검토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핵심 추진과제 외에도 위원회 및 각계 제안된 의제를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