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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한 프랑스의 세제, 한국에 도입한다면?

  • 2023.08.07(월) 16:05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요새 20~30대 미혼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결혼 안하겠다는 이들보다 하겠다는 이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결혼은 해야 한다'는 기성세대들의 훈육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거나 아이 낳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겠다고 하는 이들보다 월등히(?) 많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깊게 이야기 하다 보면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느 한 두 지점에서 모이는 현상이 감지됩니다. 

그 지점을 굳이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해봐야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멀리 와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우울한 생각만 머릿속에 남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망국의 원인이나 다름 없는 저출산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위해 뭐가 됐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입법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지급받는 양육수당(6세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현행 1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입법안(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도 눈에 띄지만 이보다 진일보한 입법정책적 접근이 있어 소개해 볼까합니다. 

우리에 한참 앞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부어 '출산강국'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프랑스의 제도를 본 뜬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1946년 도입한 'N분의 N승' 방식의 소득세 과세제도입니다. 

프랑스 제도의 모토는 간단합니다.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 제도를 모티브로, 가족 수가 아닌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이 줄어다는 형태로 설계됐죠. 

먼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경우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체계를 그대로 적용해 과세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 당 각 과표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2%p씩 낮추는 방식으로, 최대 4%p(자녀 3명 이상인 경우)까지 세율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설명이 복잡하니 아래 개정안을 요약한 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에 자녀와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다자녀 세액공제). 하지만 공제금액이 1인당 15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저 '생색'만 내는 정도의 다자녀 지원세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체계를 뜯어 고치면, 직접적인 세율인하 효과가 발휘되면서 세금 감면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질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 제도가 직접적인 출산 제고 효과를 몰고올 마중물이 되기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 적게 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아이를 더 낳으려 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스토리에도 이 제도의 혁혁한 공로는 인정되지만, 이외 다른 '현금지원 정책'들이 촘촘하게 묶어 활용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제도가 가진 태생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세제가 너무 복잡해 진다는 것이죠. 

차라리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폭(현재 1인당 100만원)을 크게 늘리는 방식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나아 보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떠나 '패러다임의 전환' 측면에서 이 제도를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좀 더 깊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뭉게버리기에는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쏟아낸 저출산 정책은 모두 '꽝'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2021년 16년 동안 280조원을 썼다는데, 출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으니 대실패도 이런 대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차라리 그 돈을 현금으로 지원했다면 이 모양 이꼴은 안 났을 것이라는 조롱섞인 비판이 있을 정도죠. 

이미 지나버린 실패의 기억은 제쳐두고 개별 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책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접근법을 달리 가져가는 '전향의 상징'으로 이 제도를 규정짓고 저출산 문제 해소의 '첫단추' 정도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높은 과표구간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들에게 미치는 세금 감면폭이 커지는 정치적 단점(부자감세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과연 이념의 대립 차원에서 논해질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념의 대립은 다른 부분에서 지지고 볶고 해도 충분합니다. 

적어도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건 진보건 나뉘지 않고 '해결'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한 대승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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