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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사각지대 '조손가정' 공제될까

  • 2023.09.25(월) 10:18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조손가정(祖孫家庭) 
만 18세 이하인 손자나 손녀와 65세 이상인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조손가정의 정의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부득불 조부모 집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케이스들은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거나 자란 케이스들이 드물기 때문에 어쩌면 상당히 낯선 개념처럼 받아들여지는 대목도 있을텐데요. 

지난 2022년 통계청 조사 결과 조손가정의 숫자는 11만7912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구수(2347만 가구) 대비 0.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20년 전인 지난 2002년 1200가구 언저리였던 수치가 100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여러 상황이 각각 다르겠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혼률이 증가하는 등 달라진 사회풍속의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삶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최근 이러한 조손가정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짧고 명확합니다. 조손가구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자는 것이죠. 

현행 자녀세액공제 제도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도록(공제) 되어 있습니다. 

공제액은 자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 30만원, 3명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ex : 3명 60만원, 4명, 90만원 등) 등으로 규정되어 있죠. 문제는 이 '자녀'의 범위에 손자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손자녀도 당연히 자식인데 안될리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법조문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세법상(제59조의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라고 적혀 있어 손자녀가 혜택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핏줄이 아닌 입양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 자녀로 인정해주면서 내 핏줄인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 조부모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필자를 포함해 이 사회가 조손가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들이 세금혜택의 '사각지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채 방치해 왔던 것일까요. 

아무리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다 담지 못하고 후행적으로 따라붙는 것이라 해도, 너무 지나친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굳이 핑계거리를 찾자면 조손가정의 소득수준이 월 평균 110만원(연 기준 132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면세구간에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틈바구니가 없고, 기타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을 따지기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계적인 수치적 효과성을 따져야 할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는 그 날까지 손자녀의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고 싶지만, 삶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기에 하루 하루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조손가정의 조부모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제도가 크던 작던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는 '상징성'을 우선해야 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통계수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조손가정의 규모는 11만7912가구. 하지만 이 수치도 100% 정확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통계청 추계로는 2030년 이 숫자는 27만, 2035년 32만 가구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라도 문제점을 파악했으니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부와 정치권이 신줏단지 모시며 챙겨나가야 할 절실한 '민생현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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