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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억대 연봉자'는 정확히 몇 명일까?

  • 2023.12.28(목) 12:00

국세통계로 보는 한국의 직장인들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흔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꿈의 연봉'으로 잡는 기준액은 '1억원' 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억대 연봉을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표현해 오긴 했지만,경제규모가 커지는 등 사회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단순한 수치적 의미의 억대 연봉자 보다는 실질 수입적 측면에서의 고소득 근로자 기준은 '월 1000만원 이상' 받는 이들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연봉 1억원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은 맞지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월 실수령액은 700~800만원 사이를 오고가는 정도라(이 수준도 결코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상징성에 비해 실체감도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대략 1억5000만원 언저리의 연봉을 받아야 월 1000만원에 초근접하는 액수가 '가처분 소득'으로 통장에 남습니다. 

직장인들의 달라진 인식은 인식으로 두고, 전통적 시각에서 꿈의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받은 근로자의 숫자는 2053만여명. 

이 중 24.2%인 131만7000여명이 1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 분석 결과 전체 근로자 중 억대 연봉자의 비율은 2020년 19.2%에서 2021년 22.3% 등 매년 급격하진 않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딱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통계 기준과 인식 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숨은 숫자'가 존재합니다. 

국세청 통계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란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받는 급여와 상여, 수당 등이 다 합쳐진 연봉액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 실비변상적 급여)을 뺀 액수를 뜻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비과세 소득이 식대 등도 연봉액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의 5000만원 연봉에서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직장인 A는 5000만원을 그대로 연봉으로 인식하지만 국세청 통계상 A의 총급여는 5000만원에서 240만원을 제외한 4760만원이 되고 세금액 계산도 이 4760만원을 기준점으로 삼아 계산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통계상 억대 연봉자는 '총급여 1억원 초과자'이지만, 앞서 설명했듯 일반 직장인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비과세 소득이 빠지면서 총급여 1억원 이하로 내려간 일부 인원 또한 실제로는(근로계약상) 억대 연봉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숨은 숫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추출하기 힘듭니다. 

분명한 것은 국세청 발표한 131만7000여명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국세청 통계 기준으로 돌아가서, 억대 연봉자의 소득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여 1억 초과~2억 이하 114만8343명, 2억 초과~3억 이하 10만7365명, 3억 초과~5억 이하 4만1555명, 5억 초과~10억 이하 1만5243명, 10억 초과 4823명 등으로 분포했고 구체적으로 적진 않겠지만 대강 총급여 대비 15% 이상을 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급여 1억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 총급여 대비 8~9% 수준으로 소득세 부담율이 형성됐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구조가 '누진세 체계'로 조성되어 있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담율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극단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33% 수준에 달하는 690만여명의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율 0%를 대입하면, 총급여 1억 이상-이하 근로자 사이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많이 버니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 부담을 하고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 박탈감 해소 차원에서 면세 근로자 문제는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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