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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 '법카' 사용 트렌드는?

  • 2023.09.21(목) 07:57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지난해 9월 중순,  ['법카' 사용액으로 본 접대 트렌드 변화... 일시적 현상일까?] 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2017년~2021년 법인카드 사용액 통계자료를 토대로 글을 작성했었는데, 글 말미에 이런 의견을 달아 놓았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액 통계자료가 말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영향이 접대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변화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예단은 의미가 없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다 해도 갑작스럽게 또 변할 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 1~2년을 포함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몸에 밴 인식과 행동이 어느 정도 자리잡으면 몸 축나는 것 외에 크게 득이 없는 음주가무가 곁들여진 밤문화보다 다른 형태의 '건강한 접대'를 우선하게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당시 글의 바탕이 된 통계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움트기 시작한 2019년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126조7799억원) 중 룸살롱 등 유흥업소 사용금액은 8609억원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이듬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통제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한 2020년 4398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2021년 2120억원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반해 골프장 사용액은 2019년 1조2892억원, 2020년 1조5195억원, 2021년 1조9160억원으로 껑충 뛰었죠. 눈대중으로 계산해 보면 유흥주점 사용액에서의 감소분을 골프장 사용액이 거의 흡수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는 분명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해보시면 알겠지만, 밤 늦도록 술마시는 것보다 주말 맑은 공기 마시면서 골프를 치고, 맛있는 식사하고 작은 선물 하나 들려 보내는 것이 더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접대문화가 눈에 띄는 속도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된 지난해, 어떤 수치가 도출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액 중 유흥업소 사용액 규모는 5638억원(룸살롱 3083억원, 단란주점 1173억원, 요정 727억원, 나이트클럽 165억원)으로 전년비 2.5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의 성장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2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된다는 가정을 할 경우 2020~2021년의 상황은 '반짝 현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 사용액이 늘었다고 해서 골프장 사용액이 줄어든 것은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021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2조1625억원(2021년 1조91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난 대목이 엿보입니다. 

2020년 골프장 법인카드 결제건수는 총 601만6000건, 결제금액은 1조5195억원이었는데 2021년 결제건수는 총 680만9000건, 결제금액 1조9160억원으로 건수 기준 79만3000건(+13%), 금액 기준 3965억원(+26%)이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분명하게 반영된, 두 측면에서의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의 경우 전년비 결제건수 기준 696만건으로 건수기준 15만1000건(+2%) 증가하며 둔화된 성장세를 보였는데 금액 기준 2465억원(+11%)이 기록되면서 만만찮은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풍선효과를 의심할 부분도 아닌, 고개가 갸웃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이는 코로나 시국에 편승해 골프장 비용(그린피 등)을 상당폭 올려받는 국내 골프장들의 배짱영업이 반영된 결과라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기업 접대문화 개선이라는 문제를 대입하면 추세를 좀 더 지켜본 후 보다 명확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든 골프든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기업 접대비 실명제, 김영란법 등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맹목적 규제(효과가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가 가져온 병폐를 익히 학습한 바 있습니다. 

법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한들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논란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만 더 투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접대, 골프접대가 매우 바람직한 문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유흥업소 사용액이 늘었다는 한 단면만 보고 무조건 색안경을 낀 채 나쁘다, 고쳐야 한다 훈수를 둘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자료를 분석해 보도자료를 낸 국회의원이 "기업에서는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이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한해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코맨트 한 부분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라는 지적을 남겨놓고 싶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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