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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세무조사 사실을 미리 알게된다면?

  • 2023.11.17(금) 12:00

홍영표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무대리인에 고지해야 적절한 대처 가능"

개인이나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국세청은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납세자에게 직접 알리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당국의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보는 즉각 대응이 어려운 난처한 일이다. 

만약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사 사실을 먼저 알게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우선 고지가 과세정보 유출이라고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세무사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현행 세무사법에는 '세무공무원이 세금 신고·신청·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일정과 장소를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엔 이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무공무원이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공무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진행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해 "세무 맥락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바로 통지하게 되면 납세자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가 기장신고 등을 모두 맡아했을 텐데, 담당자를 건너뛰고 납세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는 것은 세무사 입장에서도 방어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처럼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실을 직접 통보받을 때, 세무대리인이 이전과 다른 세무사라면 또다른 문제도 발생한다. 과세당국이 과거 세무사가 신고한 기장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을 때 현재의 세무사가 책임을 회피하며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전에 세무를 맡았던 세무사가 세무조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덮어쓸 수 있을뿐더러, 납세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세무사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한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무법인 업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법인보다는 개인 세무대리인을 고려해서 낸 법안"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 관련 사항은 향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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