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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타면서 '세테크' 하는 법

  • 2020.11.27(금) 09:00

자동차는 살 때도 비싸지만 이를 보유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든다. 특히 세금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돈이 나가는데, 이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가장 널리 알려진 혜택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이다. 

연납혜택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을 받는 혜택인데, 1·3·6·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납부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감면 혜택이 커진다. 1월에 납부하면 1년치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차를 오래 탈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차령 경감 혜택'도 있다. 

차령경감율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데, 여기서 차령경감율이란 첫 출고년도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차량의 나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차령이 높은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째부터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고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감경은 최대 12년(50%)까지만 적용된다. 12년 된 차나 15년된 차나 모두 50%만 깎아준다는 뜻이다. 

배기량이 낮은 차를 구매하는 것도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동차는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일반 개인이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3단계 구간으로 나뉜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1600cc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산 차량의 경우 999cc(경차), 1591cc(준중형) 등으로 배기량이 절묘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구간에 포함되도록 생산하는 것도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런 세금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단 몇cc 차이로 세금 구간이 올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미리 세금 구간을 확인하고 계산해 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절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차는 경차다. 

일단 경차의 경우, 취득세율이 4%로 가장 낮으며 세액 감면 혜택을 50만원까지 누릴 수 있다. 1250만원짜리 차량을 기준으로 4%의 취득세를 계산하면 50만원으로 해당 금액까지는 취득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1250만원이 넘는 차를 사면 50만원을 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밖에도 경차를 몰면 '유류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롯데, 신한, 현대 중 한 곳에서 유류세 환급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할 때 결제하면 휘발유 및 경우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원을 매번 차감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최대 20만원까지며, 경차와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하거나 이미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로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 차종과 비교해 경차는 주차 요금에서도 혜택이 많다. 경차는 모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지하철역 환승 주차장 요금의 80%를 감면 받는다. 

통행료 또한 할인 받는데 고속도로 통행료와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5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여럿이라면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도 눈여겨보면 좋다. 19세 아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대상은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차다. 단,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만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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