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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주고 캠핑카 개조하면 세금은

  • 2020.11.27(금) 11:19

구매 비용 1000만원·개조 비용 1000만원 기준 세금 243만원

출처: KBS '나는 차였어' 캡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적한 곳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캠핑카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캠핑카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 탓에 기존에 타던 차량을 캠핑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7일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8개월간 캠핑용으로 자동차를 개조한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3.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 2월 새 자동차 관리법이 실시되면서 다양한 차종이 개조될 수 있도록 허용된 것도 캠핑카 수요가 늘어나게 된 또 다른 배경이다.  

캠핑카의 경우 차값에 더해 취득세나 개별소비세 등 세금도 적잖은 부담인데, 기존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담을 좀 덜 수 있을까. 캠핑카 개조시 세금부담에 대해 좀 더 알아봤다.

처음부터 캠핑 차량으로 제작돼 나온 캠핑카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부담은 일반 차량의 경우와 동일하다. 

구매자는 캠핑카를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11인승 미만),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하면 된다. 이는 모두 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일반 차량을 캠핑 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을 따져봐야 한다.   

중고 차량을 1000만원 주고 구입하고 개조 비용으로 10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 구입비와 개조비를 합한 금액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어 1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는 30만원이며, 부가세는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로 13만원이다. 마지막으로 개조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100만원의 세금이 더해진다. 

따라서 중고 차량을 1000만원 주고 구매한 후, 개조 비용 1000만원을 들여 개조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총 243만원이 된다.

단, 올해까지는 개소세 감면 혜택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개소세를 30%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개소세 70만원에 교육세 21만원, 부가세는 9만1000원으로 인하된다. 결과적으로 총 부담해야할 세금은 200만1000원이 된다. 

이처럼 중고 차량을 구매해 개조하는 경우 개소세 납부를 두고 이중과세 논란도 있다. 처음 차량을 구매할 때 이미 개소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조하면서 다시 한 번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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